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원화마켓 거래를 재개한다.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이끌어낸 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부터 원화마켓(원화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거래) 영업을 개시한다. 고팍스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이뤄내지 못해 원화마켓 거래를 중비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고팍스에 대한 원화마켓 변경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 측은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팍스 측은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고팍스의 원화마켓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고팍스는 원화마켓 변경신고를 계기로 전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앞으로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상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및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마련,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도입해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업계 내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고팍스가 원화마켓 거래를 재개함에 따라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까지 총 5곳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