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의 보험료에 대해 대대적 수술을 마쳤다. 캠핑카 튜닝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대비 적절하지 않았던 보험요율 산출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해 '개인용'으로 가입할 경우 '캠핑용' 대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던 가입자들의 보험 부담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 개편안'을 통해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에 대해 기존 승합차 보험료가 아닌 승용차 보험료를 적용하고 특별요율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레이와 같은 승용차를 차박용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시 캠핑카처럼 업무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승용차 보험으로 가입하더라도 일반 자가용 보험료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 승용캠핑카의 개인용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승용캠핑카 특별요율도 적용돼 보험료가 40% 가량 낮아진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11인상 이상의 승합자동차(카니발, 스타렉스 등)도 좌석 탈거 등을 통해 캠핑용으로 구조변경한 경우 차종이 승용차로 변경, 보험료도 함께 하향 조정된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구조변경 및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튜닝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이에 캠핑카는 무조건 승합차로 분류돼 튜닝이 불가능했던 승용차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2월을 기점으로 튜닝이 허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11인승 카니발의 좌석을 제거해 9인승으로 튜닝한 경우 자동차 보험은 개인용 승용차 보험료(81만5300원)로 적용돼 기존 업무용 기준(89만3500원) 대비 10% 가량 낮아진다. 금감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에 차량을 튜닝한 경우,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해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도 차박갈까?’ 캠핑용車 보험료 최대 40% 낮춘다

캠핑용 레이, 개인용 보험 가입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

박민선 기자 승인 2022.04.27 16:00 의견 0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의 보험료에 대해 대대적 수술을 마쳤다. 캠핑카 튜닝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대비 적절하지 않았던 보험요율 산출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해 '개인용'으로 가입할 경우 '캠핑용' 대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던 가입자들의 보험 부담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 개편안'을 통해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에 대해 기존 승합차 보험료가 아닌 승용차 보험료를 적용하고 특별요율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레이와 같은 승용차를 차박용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시 캠핑카처럼 업무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승용차 보험으로 가입하더라도 일반 자가용 보험료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 승용캠핑카의 개인용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승용캠핑카 특별요율도 적용돼 보험료가 40% 가량 낮아진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11인상 이상의 승합자동차(카니발, 스타렉스 등)도 좌석 탈거 등을 통해 캠핑용으로 구조변경한 경우 차종이 승용차로 변경, 보험료도 함께 하향 조정된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구조변경 및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튜닝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이에 캠핑카는 무조건 승합차로 분류돼 튜닝이 불가능했던 승용차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2월을 기점으로 튜닝이 허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11인승 카니발의 좌석을 제거해 9인승으로 튜닝한 경우 자동차 보험은 개인용 승용차 보험료(81만5300원)로 적용돼 기존 업무용 기준(89만3500원) 대비 10% 가량 낮아진다.

금감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에 차량을 튜닝한 경우,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해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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