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자율 방역 시대'가 시작될 예정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일부터는 실내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이후 시행돼 온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 이에 따라 실외 운동장에서 한 학급 단위로 진행되는 학교 체육수업의 경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실외라도 50인 이상이 모이는 규모의 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 등의 경우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과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실외 전철 승강장을 포함해 두 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곳은 실외로 간주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가 필요없다는 프리 선언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정부 주도로 강제적으로 또는 과태료 기반으로 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국민들께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코로나19와 관련된 강제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7일간의 확진자 격리의무만 남게 됐다.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실외 체육시간 마스크 벗는다’

50인 이상 집회나 공연 등은 실외라도 의무 착용 유지
"필요없다는 프리 선언 아냐, 자율적 참여 당부"

박민선 기자 승인 2022.05.01 09:40 의견 0

(사진=연합뉴스)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자율 방역 시대'가 시작될 예정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일부터는 실내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이후 시행돼 온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

이에 따라 실외 운동장에서 한 학급 단위로 진행되는 학교 체육수업의 경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실외라도 50인 이상이 모이는 규모의 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 등의 경우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과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실외 전철 승강장을 포함해 두 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곳은 실외로 간주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가 필요없다는 프리 선언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정부 주도로 강제적으로 또는 과태료 기반으로 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국민들께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코로나19와 관련된 강제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7일간의 확진자 격리의무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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