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한 영업점 직원이 2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614억원 횡령 사건이 밝혀진 데 이어 대형은행들에서 잇딴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16일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부산의 한 지점 소속 직원이 시재금(각 지점에 고객 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금고에 남은 돈) 2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사례로 현재 감사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횡령 금액 10억원 미만인 경우 별도의 공시 의무는 없다.

신한은행 직원 2억 횡령...“내부 통제시스템으로 적발”

박민선 기자 승인 2022.05.16 09:10 | 최종 수정 2022.05.16 10:27 의견 0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한 영업점 직원이 2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614억원 횡령 사건이 밝혀진 데 이어 대형은행들에서 잇딴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16일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부산의 한 지점 소속 직원이 시재금(각 지점에 고객 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금고에 남은 돈) 2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사례로 현재 감사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횡령 금액 10억원 미만인 경우 별도의 공시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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