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한 영업점 직원이 2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614억원 횡령 사건이 밝혀진 데 이어 대형은행들에서 잇딴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16일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부산의 한 지점 소속 직원이 시재금(각 지점에 고객 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금고에 남은 돈) 2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사례로 현재 감사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횡령 금액 10억원 미만인 경우 별도의 공시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