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나 이직하기 어려워 중징계로 평가한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3월 21일 징계 처분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차장급 PB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취업한 이후부터 여성 직원 B씨에게 약 1년에 걸쳐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왔으며 A씨 역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신체 접촉을 포함해 신체 특정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와 성희롱 이상의 심각성을 띄었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업계 법률전문가는 "아직까지 성추행과 관련한 처벌에 있어 수위가 높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라며 "사회적 이슈로 인해 달라져야 하는 시대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직 3개월 처벌과 관련해 "협회 신고 대상 등에 해당할 수 있어 향후 승진이나 이직이 어렵다는 금융업계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 회사 측이 신고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 사고 신고 접수 이후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조사 기간동안 해당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벌 수위가 결정됐다"면서 "이런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 방침이며 연중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 및 법률을 근거로 한 내부 규정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SC제일은행, 성추행 PB 직원에 정직 3개월 “무관용 원칙”

차장급 PB, 계약직 피해자에 성추행 사실 확인돼
"성추행 관련 처벌 낮은 수위 불구 금융업계 특성상 중징계 속해"

박민선 기자 승인 2022.05.25 14:33 의견 0

SC제일은행이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나 이직하기 어려워 중징계로 평가한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3월 21일 징계 처분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차장급 PB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취업한 이후부터 여성 직원 B씨에게 약 1년에 걸쳐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왔으며 A씨 역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신체 접촉을 포함해 신체 특정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와 성희롱 이상의 심각성을 띄었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업계 법률전문가는 "아직까지 성추행과 관련한 처벌에 있어 수위가 높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라며 "사회적 이슈로 인해 달라져야 하는 시대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직 3개월 처벌과 관련해 "협회 신고 대상 등에 해당할 수 있어 향후 승진이나 이직이 어렵다는 금융업계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 회사 측이 신고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 사고 신고 접수 이후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조사 기간동안 해당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벌 수위가 결정됐다"면서 "이런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 방침이며 연중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 및 법률을 근거로 한 내부 규정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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