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빌딩 (사진=KB국민은행)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린 후 금융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먼저 KB국민은행이 나섰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30일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별 소송 등 발빠른 대응에 착수했다. 류제강 노조위원장은 31일 뷰어스와 통화에서 "금융권이 대부분 정년연장형이란 점에서 이번 판례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차별 등 노사합의 위반 등의 이슈가 있다"며 "사측이 지역 일부 직원들에 대해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임피 진입에도 동일업무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어 "해당되는 직원들에 대해 다음주중 공개모집을 한 뒤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 전현직 직원들 중 동일업무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 예컨대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임금피크 단계에 진입해 급여가 줄었음에도 업무와 결재라인 등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해왔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 등 법리로는 해볼만 하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국민은행 전체로 임피 대상자가 300~400여명 가량인데 이 중 차별에 해당하는 직원이 10%가 채 안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6일 퇴직자 A씨가 과거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4조의 4-1항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임금피크제 전후로 A씨에게 부여된 업무 목표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 4-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자 혹은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도 이날 보험, 증권, 카드 등 2금융권 지부장들과 집행간부 대상으로 대응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설명회에선 각 사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회사 직원 차별에 대한 시정조치, 기존 임피제 도입에 따른 삭감 보상 방안 등을 두고 논의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각사별, 업권별 상황이 조금씩 달라 접근법도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전체 의견을 더 들어봐야겠지만 일단 임피제 폐지를 목표로 소송 및 임단협 등의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들 노사 모두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며 "다만 청년 취업과 기업 비용, 신구 갈등 등 파급요인이 워낙 큰 사안이다보니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임금피크제도는 근로자가 정년에 근접했을 때 퇴직 대신 고용을 보장하되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통상 은행권에서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연령은 만 56세. 지난 2016년 은행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이후 은행들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해왔다.

KB국민은행 노조 “내주 임피제 차별 직원들 공모후 소송...법리상 해볼만”

홍승훈 기자 승인 2022.05.31 15:15 | 최종 수정 2022.05.31 15:18 의견 0
KB국민은행 빌딩 (사진=KB국민은행)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린 후 금융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먼저 KB국민은행이 나섰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30일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별 소송 등 발빠른 대응에 착수했다.

류제강 노조위원장은 31일 뷰어스와 통화에서 "금융권이 대부분 정년연장형이란 점에서 이번 판례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차별 등 노사합의 위반 등의 이슈가 있다"며 "사측이 지역 일부 직원들에 대해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임피 진입에도 동일업무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어 "해당되는 직원들에 대해 다음주중 공개모집을 한 뒤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 전현직 직원들 중 동일업무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 예컨대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임금피크 단계에 진입해 급여가 줄었음에도 업무와 결재라인 등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해왔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 등 법리로는 해볼만 하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국민은행 전체로 임피 대상자가 300~400여명 가량인데 이 중 차별에 해당하는 직원이 10%가 채 안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6일 퇴직자 A씨가 과거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4조의 4-1항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임금피크제 전후로 A씨에게 부여된 업무 목표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 4-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자 혹은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도 이날 보험, 증권, 카드 등 2금융권 지부장들과 집행간부 대상으로 대응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설명회에선 각 사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회사 직원 차별에 대한 시정조치, 기존 임피제 도입에 따른 삭감 보상 방안 등을 두고 논의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각사별, 업권별 상황이 조금씩 달라 접근법도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전체 의견을 더 들어봐야겠지만 일단 임피제 폐지를 목표로 소송 및 임단협 등의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들 노사 모두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며 "다만 청년 취업과 기업 비용, 신구 갈등 등 파급요인이 워낙 큰 사안이다보니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임금피크제도는 근로자가 정년에 근접했을 때 퇴직 대신 고용을 보장하되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통상 은행권에서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연령은 만 56세. 지난 2016년 은행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이후 은행들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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