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재건축 현장에 시공사업단의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렸다(사진=둔촌주공시공사업단)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갈등을 겪으면서 공사가 멈춘 서울 강동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40여 일째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합과 시공단에게 지난달 30일 중재안을 전달했다. 이번 중재안은 조합과 시공사업단 양 측의 의견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서울시가 서울 내 공급 가뭄 우려 속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먼저 중재안에서 핵심 갈등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비 문제를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결과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공사비 책정 시점 기준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합 집행부는 그동안 2020년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비가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으로 오르자 전임 조합장이 임의로 날인한 계약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했다. 시공단은 "초기 단계의 상세설계가 없는 민간공사 특성상 사업시행인가도서를 기반으로 조합과의 계약소위원회 협의했다"며 "2019년 10월 도정법 개정으로 인한 공사비 검증과정 등의 적법한 과정을 거쳐 산정한 평단가 계약으로 둔촌주공재건축은 변경계약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시공단은 조합과 해당 계약을 두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지난 4월 15일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시는 강경한 시공단 측에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유했다. 또 조합 측에는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조합이 수용하되 적정 범위 결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 등(SH·LH,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해 양측 간 분쟁 해결 과정에서 특정 범위는 시의 결정을 따르라고 권고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지자체가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대신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둔촌주공 중재안 제시한 서울시…“공사비 재검증 후 반영하자”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6.01 16:21 의견 0
둔촌주공재건축 현장에 시공사업단의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렸다(사진=둔촌주공시공사업단)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갈등을 겪으면서 공사가 멈춘 서울 강동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40여 일째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합과 시공단에게 지난달 30일 중재안을 전달했다.

이번 중재안은 조합과 시공사업단 양 측의 의견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서울시가 서울 내 공급 가뭄 우려 속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먼저 중재안에서 핵심 갈등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비 문제를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결과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공사비 책정 시점 기준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합 집행부는 그동안 2020년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비가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으로 오르자 전임 조합장이 임의로 날인한 계약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했다.

시공단은 "초기 단계의 상세설계가 없는 민간공사 특성상 사업시행인가도서를 기반으로 조합과의 계약소위원회 협의했다"며 "2019년 10월 도정법 개정으로 인한 공사비 검증과정 등의 적법한 과정을 거쳐 산정한 평단가 계약으로 둔촌주공재건축은 변경계약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시공단은 조합과 해당 계약을 두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지난 4월 15일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시는 강경한 시공단 측에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유했다.

또 조합 측에는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조합이 수용하되 적정 범위 결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 등(SH·LH,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해 양측 간 분쟁 해결 과정에서 특정 범위는 시의 결정을 따르라고 권고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지자체가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대신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