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제품의 후기를 조작하는 '빈박스 마케팅'이 또다시 적발됐다. 일부 업체가 네이버와 쿠팡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 후기 작성권한이 주어지는 점을 이용해 내용물이 없는 빈박스를 보내고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거짓 후기를 만든 것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아주식회사, 광고대행업자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아는 과징금 1억40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금지 및 공표 명령), 유엔미디어·청년유통에는 시정명령(향후 금리명령)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아는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과 함께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년에 걸쳐 약 3700개의 거짓후기를 게재했다. 해당 물품들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트, 티몬 등 인터넷 쇼핑몰 등에 해당 후기가 게재됐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상품을 주문하면 오아가 빈박스를 보냈고 후기 작성권한을 얻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건당 1000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빈박스 마케팅이 실제 제품을 제공, 협찬하고 긍정적 후기를 유도하는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는 지난해 1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무용품 회사인 카피어랜드 제품을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거짓광고한 것이 적발돼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또 속았다’…오아, 네이버·쿠팡에 ‘거짓 후기’ 적발

가습기 업체 '오아', 빈박스 마케팅에 1.4억 과징금 부과

박민선 기자 승인 2022.06.26 14:06 의견 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제품의 후기를 조작하는 '빈박스 마케팅'이 또다시 적발됐다. 일부 업체가 네이버와 쿠팡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 후기 작성권한이 주어지는 점을 이용해 내용물이 없는 빈박스를 보내고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거짓 후기를 만든 것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아주식회사, 광고대행업자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아는 과징금 1억40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금지 및 공표 명령), 유엔미디어·청년유통에는 시정명령(향후 금리명령)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아는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과 함께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년에 걸쳐 약 3700개의 거짓후기를 게재했다. 해당 물품들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트, 티몬 등 인터넷 쇼핑몰 등에 해당 후기가 게재됐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상품을 주문하면 오아가 빈박스를 보냈고 후기 작성권한을 얻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건당 1000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빈박스 마케팅이 실제 제품을 제공, 협찬하고 긍정적 후기를 유도하는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는 지난해 1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무용품 회사인 카피어랜드 제품을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거짓광고한 것이 적발돼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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