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의료비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병원 보셨다면 신고하세요”

백내장을 포함한 문제 비급여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가 오는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을 포함한 문제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안과병원 및 브로커 조직이 결탁해 백내장 관련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 관련 보험사기 범죄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 차원에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보험사기의 주요 사례는 이렇다.

#”백내장 수술 시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진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환자를 모집한 후 백내장 수술 후 과다 의료비 영수증을 발행, 환자들로 하여금 과다한 보험금을 받도록 한 뒤 의료비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환자들에게 돌려줌.

#SNS 등을 통해 모집한 미용시술 환자들에게 IPL, 토닝, 슈링크 등 고가의 레이저 시술과 보톡스, 필러와 같은 성형 시술 등 미용․성형 관련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고, 무릎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및 의료비 영수증을 조작해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토록 함.

보험업계에 따르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 (4.18∼6.30) 운영 결과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원을 통해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보험사기 범죄혐의 유형별로는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브로커에 의한 환자 유인·알선 및 현금 페이백, 교통·숙박 제공 등) 34건으로 집계됐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수사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신고대상 및 포상금을 확대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신고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