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코로나19 4차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에게 유급휴가 2일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4차 접종 백신휴가는 정부 지침에 따라 1972년 이전 출생자나 기저질환자 중 3차 접종(얀센은 2차 접종) 완료 후 4개월이 경과한 임직원에게 부여한다. 이번 백신휴가 대상자는 1만500여 명으로 홈플러스 전체 임직원 2만 여 명의 약 52%에 달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안전과 건강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본사 및 점포 임직원은 물론 고객과 마주하는 온라인 배송기사가 소속된 운송사와 온라인 고객센터 상담사가 소속된 협력사에도 백신휴가 협조를 요청해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접종 당일 포함 2일의 유급휴가를 적용하며, 이상반응 발생 시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없이 백신휴가 1일을 추가 사용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임직원의 건강과 충분한 휴식을 위해 전사 근로자 협의기구 ‘한마음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선제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키로 했다”며 “고객의 편안한 쇼핑과 임직원 및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 임직원에 유급휴가

김명신 기자 승인 2022.07.15 11:37 의견 0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코로나19 4차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에게 유급휴가 2일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4차 접종 백신휴가는 정부 지침에 따라 1972년 이전 출생자나 기저질환자 중 3차 접종(얀센은 2차 접종) 완료 후 4개월이 경과한 임직원에게 부여한다. 이번 백신휴가 대상자는 1만500여 명으로 홈플러스 전체 임직원 2만 여 명의 약 52%에 달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안전과 건강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본사 및 점포 임직원은 물론 고객과 마주하는 온라인 배송기사가 소속된 운송사와 온라인 고객센터 상담사가 소속된 협력사에도 백신휴가 협조를 요청해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접종 당일 포함 2일의 유급휴가를 적용하며, 이상반응 발생 시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없이 백신휴가 1일을 추가 사용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임직원의 건강과 충분한 휴식을 위해 전사 근로자 협의기구 ‘한마음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선제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키로 했다”며 “고객의 편안한 쇼핑과 임직원 및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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