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거래되고 있던 전문의약품. 사진 상단부터 판매가 완료된 화이자제약의 지노트로핀고퀵펜주36IU, 제이텍바이오젠 예나스테론주. 현재 해당 게시물은 검색되지 않는다. (사진=번개장터 캡쳐)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서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사고 팔면 지난해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된다. 9일 번개장터에 따르면 지난달에 게시된 화이자제약의 성장호르몬 의약품인 ‘지노트로핀고퀵펜주(성분 소마트로핀)’가 거래됐다. 또 제이텍바이오젠 ‘예나스테론주(성분 테스토스테론에난테이트)’ 남성호르몬 주사제, 동아에스티 ‘그로트로핀투주(성분 소마트로핀)’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이 중고거래 목록에 게시됐다. 거래가 완료된 주사제의 판매 가격은 18만원이다. 남성호르몬 주사제의 경우 10만원에 거래하고 있다. 성장호르몬 주사제는 16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물들은 검색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전문의약품들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게 된다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대상”이라며 “해당 건에 대해 식약처로 민원을 제기한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처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1일부터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할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판매자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구매한 소비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의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가 그 대상”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국회는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판매자만 처벌한 결과 판매망 수사의 단초가 되는 소비자에 대한 수사·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불법 판매망 단속을 위한 정보 수집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매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특히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오·남용할 경우 성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대로 구매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번개장터를 자주 이용하는 A씨는 “식약처가 불법으로 거래하는 의약품에 대해 구매자도 처벌한다고 밝혔으니,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약품 불법 구매자 처벌 첫 사례가 나올 수 있는만큼 법대로 해야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번개장터 관계자는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거래하고 판매한 것을 인지한 후 바로 삭제 조치했다”며 “이후 번개장터 운영 정책에 따라 해당 의약품 게시자에게 번개장터 이용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번개장터는 전자통신판매법 등 현행법 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품목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거래금지품목을 명시하고 있다”며 “번개장터는 안전하고 편리한 중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정 키워드와 패턴을 감지하는 기술을 활용해 판매글을 모니터링하고 거래금지품목의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번개장터에서 전문의약품 불법 거래 ‘충격’…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번개장터 “불법 거래?판매 인지 후 바로 삭제…게시자 이용 제한 조치”

탁지훈 기자 승인 2022.08.09 16:45 의견 0
번개장터에서 거래되고 있던 전문의약품. 사진 상단부터 판매가 완료된 화이자제약의 지노트로핀고퀵펜주36IU, 제이텍바이오젠 예나스테론주. 현재 해당 게시물은 검색되지 않는다. (사진=번개장터 캡쳐)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서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사고 팔면 지난해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된다.

9일 번개장터에 따르면 지난달에 게시된 화이자제약의 성장호르몬 의약품인 ‘지노트로핀고퀵펜주(성분 소마트로핀)’가 거래됐다. 또 제이텍바이오젠 ‘예나스테론주(성분 테스토스테론에난테이트)’ 남성호르몬 주사제, 동아에스티 ‘그로트로핀투주(성분 소마트로핀)’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이 중고거래 목록에 게시됐다.

거래가 완료된 주사제의 판매 가격은 18만원이다. 남성호르몬 주사제의 경우 10만원에 거래하고 있다. 성장호르몬 주사제는 16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물들은 검색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전문의약품들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게 된다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대상”이라며 “해당 건에 대해 식약처로 민원을 제기한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처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1일부터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할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판매자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구매한 소비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의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가 그 대상”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국회는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판매자만 처벌한 결과 판매망 수사의 단초가 되는 소비자에 대한 수사·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불법 판매망 단속을 위한 정보 수집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매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특히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오·남용할 경우 성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대로 구매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번개장터를 자주 이용하는 A씨는 “식약처가 불법으로 거래하는 의약품에 대해 구매자도 처벌한다고 밝혔으니,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약품 불법 구매자 처벌 첫 사례가 나올 수 있는만큼 법대로 해야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번개장터 관계자는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거래하고 판매한 것을 인지한 후 바로 삭제 조치했다”며 “이후 번개장터 운영 정책에 따라 해당 의약품 게시자에게 번개장터 이용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번개장터는 전자통신판매법 등 현행법 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품목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거래금지품목을 명시하고 있다”며 “번개장터는 안전하고 편리한 중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정 키워드와 패턴을 감지하는 기술을 활용해 판매글을 모니터링하고 거래금지품목의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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