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각자대표. (사진=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계약 고객과 광주시, 서구청 등 지역사회 의견을 수용해 주거지원 종합 대책안을 제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을 위해 2630억 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1, 2단지 총 8개 동 아파트 705세대 및 오피스텔 142실 등 총 847세대 규모다. 2019년 6월 분양 후, 당초 22년 11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전체동 철거 및 리빌딩 기간이 추가돼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 아이파크의 리빌딩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7월 6일 안정성이 우려되는 201동의 외벽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전체 철거 및 리빌딩을 위한 최적화된 공법 수립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요청을 비롯해 계약고객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온 광주시와 서구청 등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한 것이라는 게 HDC현대산업개발의 설명이다. 광주시와 서구청은 지난 1월 이후 조속한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5월 총 3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동철거를 발표한 이후 계약고객의 주거지원안 마련안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다. 계약고객들이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 후 입주할 때까지 광주시 서구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총 2630억 원 규모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2630억 원의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 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인 1630억 원으로 구성된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주거지원비 1000억 원은 계약고객들이 남은 61개월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이다. 입주 시까지 지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모두 부담한다. 만약 계약고객이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중도금 대위변제는 계약고객들의 DSR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1630억 원을 투입해 4회차까지 실행된 계약고객들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변제할 계획이다. 이 지원책을 통해 계약고객들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으로 인해 발생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규제에서 벗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재무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화정 아이파크의 사고수습, 전면 철거 및 재시공 발표 후 일련의 후속대책인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이 이제야 마련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화정 아이파크의 리빌딩에 회사의 온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해 신뢰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주거지원대책안 발표 후 고객의 궁금증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계약고객을 직접 찾아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 9월경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주거지원금 집행 및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10월 중 해지가 가능하도록 (아파트 공급 계약상 계약의 해제는 입주예정일(22년 11월)의 3개월 후인 23년 2월 이후부터 가능) 절차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해제를 원하는 계약고객에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기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급된다.

HDC현대산업개발, 2630억 규모 광주 화정 아이파크 주거지원 종합대책 마련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8.11 16:36 의견 0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각자대표. (사진=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계약 고객과 광주시, 서구청 등 지역사회 의견을 수용해 주거지원 종합 대책안을 제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을 위해 2630억 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1, 2단지 총 8개 동 아파트 705세대 및 오피스텔 142실 등 총 847세대 규모다. 2019년 6월 분양 후, 당초 22년 11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전체동 철거 및 리빌딩 기간이 추가돼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 아이파크의 리빌딩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7월 6일 안정성이 우려되는 201동의 외벽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전체 철거 및 리빌딩을 위한 최적화된 공법 수립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요청을 비롯해 계약고객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온 광주시와 서구청 등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한 것이라는 게 HDC현대산업개발의 설명이다. 광주시와 서구청은 지난 1월 이후 조속한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5월 총 3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동철거를 발표한 이후 계약고객의 주거지원안 마련안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다. 계약고객들이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 후 입주할 때까지 광주시 서구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총 2630억 원 규모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2630억 원의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 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인 1630억 원으로 구성된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주거지원비 1000억 원은 계약고객들이 남은 61개월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이다. 입주 시까지 지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모두 부담한다. 만약 계약고객이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중도금 대위변제는 계약고객들의 DSR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1630억 원을 투입해 4회차까지 실행된 계약고객들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변제할 계획이다. 이 지원책을 통해 계약고객들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으로 인해 발생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규제에서 벗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재무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화정 아이파크의 사고수습, 전면 철거 및 재시공 발표 후 일련의 후속대책인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이 이제야 마련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화정 아이파크의 리빌딩에 회사의 온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해 신뢰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주거지원대책안 발표 후 고객의 궁금증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계약고객을 직접 찾아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 9월경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주거지원금 집행 및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10월 중 해지가 가능하도록 (아파트 공급 계약상 계약의 해제는 입주예정일(22년 11월)의 3개월 후인 23년 2월 이후부터 가능) 절차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해제를 원하는 계약고객에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기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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