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또래 여학생의 눈을 흉기로 눈을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힌 1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3월 오후 11시 9분쯤 대구 중구에 위치한 한 술집 앞에서 B양(19) 등 일행 3명과 어깨가 부딪힌 후 말싸움을 했다. 이후 격분한 A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B양은 회복이 어려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이후 경찰조사에서 B양 등 3명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에서는 A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살펴봤을 때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기분 나쁘게 웃어서” 여고생 찌른 10대 女...‘징역 7년’

소윤서 기자 승인 2022.08.22 17:30 | 최종 수정 2022.09.22 10:19 의견 0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또래 여학생의 눈을 흉기로 눈을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힌 1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3월 오후 11시 9분쯤 대구 중구에 위치한 한 술집 앞에서 B양(19) 등 일행 3명과 어깨가 부딪힌 후 말싸움을 했다. 이후 격분한 A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B양은 회복이 어려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이후 경찰조사에서 B양 등 3명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에서는 A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살펴봤을 때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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