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LH는 오는 14일부터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 1821호 중 1018호는 건설임대 국민·행복 주택이며 나머지 803호는 매입임대 주택이다. LH에 따르면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이며 보증금은 최대 80%까지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호이다.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 할 수 있다.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LH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H, 지방권에 전세형 아파트 1821호 내일부터 청약 돌입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9.13 13:59 의견 0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LH는 오는 14일부터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 1821호 중 1018호는 건설임대 국민·행복 주택이며 나머지 803호는 매입임대 주택이다.

LH에 따르면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이며 보증금은 최대 80%까지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호이다.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 할 수 있다.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LH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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