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프로필(왼쪽),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프로필. (사진=네이버,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착수한 가운데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LH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신임 사정 선임 방식과 일정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다. LH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모집한 후 서류심사 및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어 면접심사 및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후 접수된 후보자 가운데 3~5배수를 추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한다.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신임 사장을 확정짓는다. LH 신임 사장 후보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거론된다. 심 교수는 친시장성향 학자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대선과정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추진본부위원을 맡으며 '민간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 등을 설계했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도 유력 후보로 급부상 중이다. 이 전 사장은 교통연구원 부원장과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거치면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보유했다. 2기 신도시인 광교신도시 개발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도 이 전 사장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함께한 작품이다. 다만 이 전 사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심사과정에서 마이너스로 작용받을 수 있다. 그는 2011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수원지법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받고 경기도시공사 사장 사의를 표명했다. LH는 이날 신임사장 공모문을 발표하면서 결격사유에 대한 안내도 진행했다. LH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라 공직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범위가 좁혀져 있으며 벌금형 선고 이후 5년을 넘어섰다면 취업제한기관 취업에서 자유로워진다. LH 관계자는 "결격사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심사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임추위 위원들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이한준 하마평…LH, 신임 사장 공모 절차 착수

신임 사장 후보자 모집 이후 서류 심사 및 면접 대상자 선정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9.15 10:27 의견 0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프로필(왼쪽),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프로필. (사진=네이버,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착수한 가운데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LH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신임 사정 선임 방식과 일정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다.

LH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모집한 후 서류심사 및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어 면접심사 및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후 접수된 후보자 가운데 3~5배수를 추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한다.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신임 사장을 확정짓는다.

LH 신임 사장 후보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거론된다.

심 교수는 친시장성향 학자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대선과정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추진본부위원을 맡으며 '민간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 등을 설계했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도 유력 후보로 급부상 중이다. 이 전 사장은 교통연구원 부원장과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거치면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보유했다. 2기 신도시인 광교신도시 개발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도 이 전 사장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함께한 작품이다.

다만 이 전 사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심사과정에서 마이너스로 작용받을 수 있다. 그는 2011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수원지법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받고 경기도시공사 사장 사의를 표명했다.

LH는 이날 신임사장 공모문을 발표하면서 결격사유에 대한 안내도 진행했다.

LH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라 공직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범위가 좁혀져 있으며 벌금형 선고 이후 5년을 넘어섰다면 취업제한기관 취업에서 자유로워진다.

LH 관계자는 "결격사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심사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임추위 위원들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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