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논현동 두산건설 본사. (사진=두산건설) 지난해 새 주인을 맞은 후 정상화에 속도를 내던 두산건설이 암초를 만났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 숭의5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날 긴급대의원회를 열고 두산건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조합의 홍보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10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 몰수 조치를 가결했다. 조합은 시공사 입찰에 나선 건설사가 3회 이상 홍보 규정을 위반하면 시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전날 이코노미스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두산건설 홍보직원 다수가 홍보물과 선물을 들고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모습의 동영상과 사진이 제보되는 등 불법 홍보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조합이 직접 홍보지침 준수를 부탁했으나 두산건설은 이를 어겼다. 조합이 대의원회를 통해 시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하려하자 두산건설 측은 회의장에 난입을 시도하는 등 진행을 방해했다. 조합 측은 두산건설이 지속적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방해한다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두산건설의 무리수라는 반응이다. 두산건설은 지난 1월 서림구역재개발사업(818억원 규모)으로 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한 뒤 ▲제물포시장재개발사업(734억원 규모) ▲안양 삼신6차아파트재건축 사업(830억원 규모) ▲광주 북구 용봉동 소규모재건축사업(447억원 규모)등 다수의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주택사업에서 재미를 본 두산건설인만큼 공격적으로 정비사업 수주에 나섰다가 탈이났다는 것이다. 100억원의 입찰 보증금 몰수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두산건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833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전체 영업이익의 12%에 해당한다.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두산건설의 실적에 악영향을 끼친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73억원을 거두며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달성에 성공했다. 매출액은 1조3986억원, 영업이익은 833억원으로 각각 전년도 대비 23% 감소, 178% 상승했다. 두산건설의 매출 70% 이상은 주택사업에서 나왔다.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잡음은 주택사업 실적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성남FC 후원금 뇌물공여죄 적용 여부 촉각 두산건설의 또 다른 소송 리스크는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16일 경기도 성남시 두산건설과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 20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공여죄(형법 제 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뇌물공여죄 인정으로 두산건설 전 대표이사 이 씨도 뇌물공여죄 혐의로 함께 검찰로 송치됐다. 성남FC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2014~2016년 두산건설에서 50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했다. 후원금 유치와 함께 성남시는 2015년 7월 두산그룹 소유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두산건설은 2014년 10월 성남시에 ‘두산 신사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분당의 한 병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면 성남FC에 대한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남시가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건설에게 부지 용도변경이라는 특혜를 줬으므로 대가성이 있었다는 게 수사 요지다. 두산건설 현재 경영진은 이번 사건으로 직접적인 수사를 받지는 않지만 지난 5월에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 특히 매각 이후 재도약을 위해 힘쓰던 중 정치권 소용돌이에 휩쓸리며 구설수에 오르는 일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건설이 특혜를 받았냐 아니냐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가깝다"며 "다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정상화에 속도를 내던 중에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은 두산건설 입장에서 아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화 속도 내던 두산건설 ‘곳곳서 잡음’…입찰 자격 박탈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정비사업 보증금 입찰 몰수로 100억 손해
성남FC 후원금 뇌물공여죄 적용 여부 촉각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9.16 11:02 의견 0
서울 논현동 두산건설 본사. (사진=두산건설)

지난해 새 주인을 맞은 후 정상화에 속도를 내던 두산건설이 암초를 만났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 숭의5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날 긴급대의원회를 열고 두산건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조합의 홍보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10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 몰수 조치를 가결했다.

조합은 시공사 입찰에 나선 건설사가 3회 이상 홍보 규정을 위반하면 시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전날 이코노미스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두산건설 홍보직원 다수가 홍보물과 선물을 들고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모습의 동영상과 사진이 제보되는 등 불법 홍보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조합이 직접 홍보지침 준수를 부탁했으나 두산건설은 이를 어겼다. 조합이 대의원회를 통해 시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하려하자 두산건설 측은 회의장에 난입을 시도하는 등 진행을 방해했다.

조합 측은 두산건설이 지속적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방해한다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두산건설의 무리수라는 반응이다. 두산건설은 지난 1월 서림구역재개발사업(818억원 규모)으로 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한 뒤 ▲제물포시장재개발사업(734억원 규모) ▲안양 삼신6차아파트재건축 사업(830억원 규모) ▲광주 북구 용봉동 소규모재건축사업(447억원 규모)등 다수의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주택사업에서 재미를 본 두산건설인만큼 공격적으로 정비사업 수주에 나섰다가 탈이났다는 것이다.

100억원의 입찰 보증금 몰수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두산건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833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전체 영업이익의 12%에 해당한다.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두산건설의 실적에 악영향을 끼친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73억원을 거두며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달성에 성공했다. 매출액은 1조3986억원, 영업이익은 833억원으로 각각 전년도 대비 23% 감소, 178% 상승했다. 두산건설의 매출 70% 이상은 주택사업에서 나왔다.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잡음은 주택사업 실적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성남FC 후원금 뇌물공여죄 적용 여부 촉각

두산건설의 또 다른 소송 리스크는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16일 경기도 성남시 두산건설과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 20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공여죄(형법 제 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뇌물공여죄 인정으로 두산건설 전 대표이사 이 씨도 뇌물공여죄 혐의로 함께 검찰로 송치됐다.

성남FC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2014~2016년 두산건설에서 50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했다. 후원금 유치와 함께 성남시는 2015년 7월 두산그룹 소유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두산건설은 2014년 10월 성남시에 ‘두산 신사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분당의 한 병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면 성남FC에 대한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남시가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건설에게 부지 용도변경이라는 특혜를 줬으므로 대가성이 있었다는 게 수사 요지다.

두산건설 현재 경영진은 이번 사건으로 직접적인 수사를 받지는 않지만 지난 5월에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 특히 매각 이후 재도약을 위해 힘쓰던 중 정치권 소용돌이에 휩쓸리며 구설수에 오르는 일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건설이 특혜를 받았냐 아니냐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가깝다"며 "다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정상화에 속도를 내던 중에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은 두산건설 입장에서 아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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