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에 내린 회수폐기 명령은 1834건, 행정처분 명령은 362건에 달한다. 업체에서도 같은 사유로 또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례로 A제약사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총 89건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2019년 10월 처음으로 적발됐고, 최근까지도 품질 부적합 등의 사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문제는 식약처로부터 지속적으로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일부 제약사들을 취재하다보면 “해당 의약품은 매출에 영향이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회수폐기 명령과 행정처분이 당장의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제약사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는 이어질 수 있다.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제약 세일즈맨들은 자신이 소속된 업체가 식약처의 연이은 회수폐기 명령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수차례 회수·폐기 명령과 행정처분을 받았던 B제약사의 한 영업사원은 “매년 몇 번씩 처분을 받으니 병원장을 만나게 되면 죄송하다는 말부터 한다”며 “만일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이라면 회수까지 해야 되니 영업하기 너무 힘들다. 이직까지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업계 종사자는 빈번히 적발되는 제약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일산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의사는 “계속해서 식약처에 적발되는 제약사의 약을 쓰는 것은 솔직히 부담스럽다”며 “영업사원들과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다른 제약사의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제약사의 모든 의약품들이 메인 의약품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의약품의 매출 비중이 낮다고 해서 그 의약품 관리를 허술하게 된다고 면죄부를 준 자는 아무도 없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제약사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약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무리 매출이 적게 나온 의약품일지라도 식약처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것 자체가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 만큼, 식약처로부터 적발된 제약사들은 만시지탄(晩時之歎)으로 이어지기 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탁지훈의 돋보기] 매출 영향 없는 회수폐기 의약품?…제약사, 브랜드 가치 하락 이어질 수 있다

탁지훈 기자 승인 2022.09.23 11:04 | 최종 수정 2022.09.23 12:26 의견 0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에 내린 회수폐기 명령은 1834건, 행정처분 명령은 362건에 달한다. 업체에서도 같은 사유로 또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례로 A제약사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총 89건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2019년 10월 처음으로 적발됐고, 최근까지도 품질 부적합 등의 사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문제는 식약처로부터 지속적으로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일부 제약사들을 취재하다보면 “해당 의약품은 매출에 영향이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회수폐기 명령과 행정처분이 당장의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제약사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는 이어질 수 있다.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제약 세일즈맨들은 자신이 소속된 업체가 식약처의 연이은 회수폐기 명령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수차례 회수·폐기 명령과 행정처분을 받았던 B제약사의 한 영업사원은 “매년 몇 번씩 처분을 받으니 병원장을 만나게 되면 죄송하다는 말부터 한다”며 “만일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이라면 회수까지 해야 되니 영업하기 너무 힘들다. 이직까지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업계 종사자는 빈번히 적발되는 제약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일산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의사는 “계속해서 식약처에 적발되는 제약사의 약을 쓰는 것은 솔직히 부담스럽다”며 “영업사원들과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다른 제약사의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제약사의 모든 의약품들이 메인 의약품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의약품의 매출 비중이 낮다고 해서 그 의약품 관리를 허술하게 된다고 면죄부를 준 자는 아무도 없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제약사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약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무리 매출이 적게 나온 의약품일지라도 식약처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것 자체가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 만큼, 식약처로부터 적발된 제약사들은 만시지탄(晩時之歎)으로 이어지기 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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