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설업계가 최근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신청이 늘면서 이를 두고 건설사의 시공능력 신뢰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에 전전긍긍 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신청이 실제 하자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며 실제 하자 판정 건 수와 이후 하자보수 이행결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자심사분쟁조정 대상 최다 접수를 받은 건설사는 DL건설이다. GS건설과 중흥토건이 뒤를 이었다.
DL건설은 2위인 GS건설보다 하자심사분쟁조정 접수 건 수가 2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실제 하자 판정까지 이어진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DL건설의 하자심사분쟁조정 접수 총 840건 중 709건은 특정 단지 주민들이 단체로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다.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분쟁으로 빚어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올해도 DL건설의 하자 접수 사례가 간간이 나오고는 있으나 실제 하자 판정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최다 하자 접수 건설사라는 오명이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하자심사분쟁조정 접수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애먼 건설사가 돌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 수는 단순히 접수만 한다면 늘어나는 횟수인데 정치권에서 이를 인용한 자료를 만들어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공사의 공동주택에 대한 신뢰도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실제 하자 판정과 이후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의무 준수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 신청 건 급증에 따라 실제 하자 인정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 간 하자 심사 신청은 총 2만1980건으로 해마다 4000건 안팎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7686건으로 급증했다. 하자 심사 인정 사례는 연도별로 ▲2017년 1031건 ▲2018년 1117건 ▲2019년 1145건 ▲2020년 1304건 ▲2021년 1901건이다.
다만 하자 심사 신청 건수는 90% 가까이 늘어난 반면 하자 인정 건수는 지난해 전년도 대비 46% 정도 증가 수준에 그쳤다.
지난 5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인정한 287건 사례 중 보수 이행 결과 등록 사례는 28건에 머물렀다. 의무 이행률이 10%도 되지 않은 셈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무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현재 관련 법령에 이행결과 미등록에 따른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민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적기 이행 여부는 국민 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라며 "시공사들은 결과 등록의무를 준수하고 정부도 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