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10년 가까이 적용한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한다. 한강변에서 권장된 15층 이하 제한도 유연한 조정을 통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유도에 나선다. 서울시는 2일 설명 자료를 내고 "35층 높이 규제 등 정량적 수치 규제를 폐지하고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는 게 명확한 도시관리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한강 인접 아파트 층고 15층 제한 사항에는 변화가 없던 것에 대한 설명이다. 계획안에는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 높이 35층 이하' 항목이 삭제된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15년부터 강제적 규제 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첫주동 높이 계획은 15층 이하로 권장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안'에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를 담았다.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도 도입한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해제…‘한강변 15층 이하’ 제한도 조정 가능

"높이 정량적 수치 규제 폐지로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 전환 명확"
한강변 15층 이하 제한은 권장 사항

정지수 기자 승인 2022.12.02 12:11 의견 0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10년 가까이 적용한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한다. 한강변에서 권장된 15층 이하 제한도 유연한 조정을 통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유도에 나선다.

서울시는 2일 설명 자료를 내고 "35층 높이 규제 등 정량적 수치 규제를 폐지하고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는 게 명확한 도시관리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한강 인접 아파트 층고 15층 제한 사항에는 변화가 없던 것에 대한 설명이다.

계획안에는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 높이 35층 이하' 항목이 삭제된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15년부터 강제적 규제 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첫주동 높이 계획은 15층 이하로 권장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안'에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를 담았다.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도 도입한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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