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지켜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꿀팁을 활용한다면 혜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6일 한화생명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가능한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로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하기 ▲오피스텔, 고시원의 월세액공제 위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받기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 기부하기 ▲안경, 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하기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 예상시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으로 미루기 등을 꼽았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한화생명은 그 중에도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연금저축 활용법을 강조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기존계좌에 추가납입을 해도 공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회사가 퇴직금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해 준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본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기존에 연금저축 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다”며 “주의할 점은 12월 31일에 너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납입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조금 서둘러서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혼인신고를 올해 내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챙겨볼 부분이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엔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 세무전문가는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정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 환급액 늘리는 10가지 꿀팁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 활용하면 최대 115만5천원까지 세액공제

박민선 기자 승인 2022.12.06 09:28 의견 0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지켜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꿀팁을 활용한다면 혜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6일 한화생명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가능한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로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하기 ▲오피스텔, 고시원의 월세액공제 위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받기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 기부하기 ▲안경, 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하기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 예상시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으로 미루기 등을 꼽았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한화생명은 그 중에도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연금저축 활용법을 강조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기존계좌에 추가납입을 해도 공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회사가 퇴직금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해 준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본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기존에 연금저축 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다”며 “주의할 점은 12월 31일에 너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납입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조금 서둘러서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혼인신고를 올해 내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챙겨볼 부분이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엔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 세무전문가는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정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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