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

네이버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낙인 찍혔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법 행정 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꿨다며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했다며 2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2년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다. 제휴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는 특혜를 제공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네이버쇼핑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하고 고객을 유인했다"며 "이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도 봤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회의자료 등에 의하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이버는 공정위가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것에도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선고 예정일은 내년 1월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