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내 5대 은행이 취약 차주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을 면제키로 했다. 28일 은행연합회는 5대 은행이 최근 급증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증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키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등급하위 30%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역시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으로 내달 중 시행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대출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대은행들, 내년부터 취약차주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

박민선 기자 승인 2022.12.28 14:43 | 최종 수정 2022.12.28 14:44 의견 0
(사진=연합뉴스)

국내 5대 은행이 취약 차주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을 면제키로 했다.

28일 은행연합회는 5대 은행이 최근 급증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증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키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등급하위 30%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역시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으로 내달 중 시행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대출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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