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다인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수급사업자 19개 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6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인건설이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다. 위탁공사 완료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결과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인수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인건설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원도 미지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한 경우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제8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인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공정위 ‘철퇴’

정지수 기자 승인 2023.03.19 13:38 의견 0
(사진=연합뉴스)

다인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수급사업자 19개 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6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인건설이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다. 위탁공사 완료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결과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인수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인건설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원도 미지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한 경우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제8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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