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절세 혜택을 주는 맞춤형 금융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며 화제다. 최근 출시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소장펀드)'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들이다. 가입은 올해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가입자는 3~5년간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다. 만약 5년간 연 600만원씩 청년펀드에 납입하면 총 납입금액 3000만원의 40%인 1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세율 16.5%(과세표준 연소득 1400만∼5000만원 구간 대상자)를 적용하면, 연말 정산 때 최대 5년간 198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39만원 가량이다.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분주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이 잇달아 청년펀드를 출시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반도체·2차전지 등 IT(정보기술) 업종과 인터넷·소프트웨어 등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 청년소득공제'를 내놨다. 또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유망 섹터 등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장기포커스 청년소득공제' 등 주식형 펀드 2종과 우량 기업 우선주·고배당주·채권·옵션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청년소득공제' 주식혼합형 펀드 1종 등 총 3종의 청년 펀드도 출시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3종 펀드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유자금이 조금 더 있는 청년들이라면 연금 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까지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까지 합산해 900만원을 넣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을 절세(세액공제 16.5%)가 가능해진다. 연금 계좌를 통해 펀드나 ETF 등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는 덤이다. 절세 혜택이 많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움이 될 수 있다.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하다. 다만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당해년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해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 등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200만원(총 급여 5,000만원 이하는 400만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된다.

청년들 소득·세액공제로 목돈 만드는 팁

소장펀드 40% 소득공제...연금계좌로 세액공제 절세

홍승훈 기자 승인 2023.03.29 14:25 의견 0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절세 혜택을 주는 맞춤형 금융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며 화제다.

최근 출시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소장펀드)'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들이다. 가입은 올해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가입자는 3~5년간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다.

만약 5년간 연 600만원씩 청년펀드에 납입하면 총 납입금액 3000만원의 40%인 1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세율 16.5%(과세표준 연소득 1400만∼5000만원 구간 대상자)를 적용하면, 연말 정산 때 최대 5년간 198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39만원 가량이다.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분주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이 잇달아 청년펀드를 출시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반도체·2차전지 등 IT(정보기술) 업종과 인터넷·소프트웨어 등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 청년소득공제'를 내놨다. 또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유망 섹터 등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장기포커스 청년소득공제' 등 주식형 펀드 2종과 우량 기업 우선주·고배당주·채권·옵션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청년소득공제' 주식혼합형 펀드 1종 등 총 3종의 청년 펀드도 출시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3종 펀드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유자금이 조금 더 있는 청년들이라면 연금 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까지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까지 합산해 900만원을 넣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을 절세(세액공제 16.5%)가 가능해진다. 연금 계좌를 통해 펀드나 ETF 등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는 덤이다.

절세 혜택이 많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움이 될 수 있다.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하다.

다만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당해년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해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 등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200만원(총 급여 5,000만원 이하는 400만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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