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신문지상을 장식한다. 적게는 생후 30일에서 많게는 10대 초반 어린이까지 아동학대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그 종류도, 연령도 다양하다. 국내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7년 1만2619건, 2018년 1만28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9653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건수 대비 가해에 걸 맞는 처벌을 받은 자들은 얼마나 될까. 매 사건 발생 때마다 국민 공분을 사고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현재 국회에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6개월 째 묶여있는 상태다. -편집자주-  아동학대 대표 사례를 꼽으라고 하면 살인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없앤 태환이법을 들 수 있다. 6세 태환이는 집에서 60~70m 거리 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성인 남성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했다. 길을 가던 태환이의 머리를 붙잡고 입을 벌려 황산을 털어 넣은 이 사건 이후 태환이는 49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경찰의 미진한 수사와 증거품 관리 소홀, 목격자에 대한 신뢰 부재 등은 태환이를 숨지게 한 범인을 끝내 잡지 못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으로 울산 어린이집 사망사건을 꼽을 수 있다. 2007년 5월 17일 울산 북구이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세)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배가 심하게 부푼 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성민이의 온 몸에 난 상처가 공개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원장 부부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원장은 징역 1년, 원장 남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당시 원장 부부는 증거불충분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처벌 받았다.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고 당시 CCTV 영상 (사진=JTBC 방송캡처) ■ 아동학대 관련법,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아동학대 사건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의 경우 1만285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가량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아동재학대사건도 전체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해마다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7년 1만2619건, 2018년 1만28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9653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검거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3696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됐다. 지난 2016년 2992건보다 23.5% 늘어난 수치다. 올해 1∼8월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775건이다.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41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올해 아동학대 검거건수의 경우 경기남부(687건), 서울(306건), 경기북부(210건), 인천(159건), 울산(14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올해 아동학대로 검거된 사람이 있는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6.4%(178건)다. 2016년 7.4%(221건), 2017년 9.1%(302건), 2018년 7.5%(278건) 등 예년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집이나 어린이집 등 은밀한 곳에서 상습적으로 행해지기 쉬운 만큼 신고 후 관리가 중요하다”며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016∼2018년 아동 재학대 발생 건수가 1591건에서 2543건으로 59.8% 증가했다고 전했다. 표 의원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8.5%에서 10.3%로 늘었다. 또 지난해 아동재학대 건수 2543건 중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 건수는 37%인 942건에 불과했다고 표 의원은 덧붙였다. 표 의원은 “아동 재학대는 이미 아동학대 방지제도 및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며, 아동기관의 보호를 받았던 아동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며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바로 친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법개정 빨간불 ①] 매년 늘고 있는 아동학대, 재학대 건수는 60% 육박

아동학대 관련법,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박진희 기자 승인 2019.11.12 17:18 의견 0
 

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신문지상을 장식한다. 적게는 생후 30일에서 많게는 10대 초반 어린이까지 아동학대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그 종류도, 연령도 다양하다. 국내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7년 1만2619건, 2018년 1만28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9653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건수 대비 가해에 걸 맞는 처벌을 받은 자들은 얼마나 될까. 매 사건 발생 때마다 국민 공분을 사고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현재 국회에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6개월 째 묶여있는 상태다. -편집자주- 

아동학대 대표 사례를 꼽으라고 하면 살인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없앤 태환이법을 들 수 있다. 6세 태환이는 집에서 60~70m 거리 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성인 남성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했다. 길을 가던 태환이의 머리를 붙잡고 입을 벌려 황산을 털어 넣은 이 사건 이후 태환이는 49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경찰의 미진한 수사와 증거품 관리 소홀, 목격자에 대한 신뢰 부재 등은 태환이를 숨지게 한 범인을 끝내 잡지 못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으로 울산 어린이집 사망사건을 꼽을 수 있다. 2007년 5월 17일 울산 북구이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세)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배가 심하게 부푼 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성민이의 온 몸에 난 상처가 공개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원장 부부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원장은 징역 1년, 원장 남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당시 원장 부부는 증거불충분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처벌 받았다.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고 당시 CCTV 영상 (사진=JTBC 방송캡처)


■ 아동학대 관련법,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아동학대 사건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의 경우 1만285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가량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아동재학대사건도 전체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해마다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7년 1만2619건, 2018년 1만28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9653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검거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3696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됐다. 지난 2016년 2992건보다 23.5% 늘어난 수치다. 올해 1∼8월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775건이다.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41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올해 아동학대 검거건수의 경우 경기남부(687건), 서울(306건), 경기북부(210건), 인천(159건), 울산(14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올해 아동학대로 검거된 사람이 있는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6.4%(178건)다. 2016년 7.4%(221건), 2017년 9.1%(302건), 2018년 7.5%(278건) 등 예년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집이나 어린이집 등 은밀한 곳에서 상습적으로 행해지기 쉬운 만큼 신고 후 관리가 중요하다”며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016∼2018년 아동 재학대 발생 건수가 1591건에서 2543건으로 59.8% 증가했다고 전했다. 표 의원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8.5%에서 10.3%로 늘었다. 또 지난해 아동재학대 건수 2543건 중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 건수는 37%인 942건에 불과했다고 표 의원은 덧붙였다.

표 의원은 “아동 재학대는 이미 아동학대 방지제도 및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며, 아동기관의 보호를 받았던 아동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며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바로 친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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