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제공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의 아들을 운동장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희의 아들은 A 씨에게 머리를 맞고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현지 수사기관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상희 부부는 A씨가 2011년 국내 대학에 진학한 것을 알게 됐고, 이에 2014년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이 5년 만에 A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희 부부는 현지 병원에서 의료기록을 추가 확보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희는 2016년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는 등 아들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왔다.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혐의 20대,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 판결

장수정 기자 승인 2019.11.15 13:54 | 최종 수정 2019.11.18 09:31 의견 0
사진=SBS 제공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의 아들을 운동장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희의 아들은 A 씨에게 머리를 맞고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현지 수사기관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상희 부부는 A씨가 2011년 국내 대학에 진학한 것을 알게 됐고, 이에 2014년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이 5년 만에 A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희 부부는 현지 병원에서 의료기록을 추가 확보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희는 2016년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는 등 아들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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