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2월부터 자궁이나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자궁과 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이나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이다. 그동안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암이나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전체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진료비의 약 93%는 비급여로 연간 규모가 3300억원에 달한다.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크고 의료기관별로 4만7400원~13만7600원으로 가격도 달라 건강보험 적용 확대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2월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자 뿐만 아니라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최대 4분의1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만 내면 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로 연간 약 600만~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된다

하반기 유방 초음파 검사도 보험 적용 계획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2.03 13:22 의견 0

사진=픽사베이


2월부터 자궁이나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자궁과 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이나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이다. 그동안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암이나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전체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진료비의 약 93%는 비급여로 연간 규모가 3300억원에 달한다.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크고 의료기관별로 4만7400원~13만7600원으로 가격도 달라 건강보험 적용 확대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2월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자 뿐만 아니라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최대 4분의1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만 내면 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로 연간 약 600만~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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