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구하라에 대한 신체촬영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구라하에 대한 협박과 강요, 상해, 재물손괴 협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최종범 씨는 21일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에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강제성에 대한 입증은 검사가 해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종범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성폭법위반에 관하여 무죄를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측은 “당시 피해자가 사진 촬영 소리를 듣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다음날 휴대폰에서 신체 촬영 사진 6장을 확인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않았고, 삭제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체촬영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당시 구하라가 두 사람이 함께 촬영한 동영상은 삭제를 하고,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삭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덧붙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적시해 사건에 대한 입증을 검사 측에 미루었다.  (사진=KBS 방송캡처) 원심 판결의 핵심은 최씨가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였다. 이에 최씨 측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조사하여 사진을 발견한 이후에 성폭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가 문제 되기 시작했다”면서 “이 점만 보더라고 사건 사진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이외에 협박과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해 죄에 대해서는 다소 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하라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발로 차거나 공기청정기 등을 집어 던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유족 자격으로 재판에 임했다. 구하라와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27일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최종범은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최종범 측, 항소심서 “故 구하라 강제 신체촬영, 검찰이 입증해야” 반론

최종범 측 변호인, 의견서 통해 “피해자 의사에 반한 신체촬영 없었다” 주장

김명신 기자 승인 2020.05.21 18:26 | 최종 수정 2020.05.21 18:27 의견 0

故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구하라에 대한 신체촬영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구라하에 대한 협박과 강요, 상해, 재물손괴 협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최종범 씨는 21일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에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강제성에 대한 입증은 검사가 해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종범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성폭법위반에 관하여 무죄를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측은 “당시 피해자가 사진 촬영 소리를 듣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다음날 휴대폰에서 신체 촬영 사진 6장을 확인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않았고, 삭제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체촬영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당시 구하라가 두 사람이 함께 촬영한 동영상은 삭제를 하고,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삭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덧붙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적시해 사건에 대한 입증을 검사 측에 미루었다. 

(사진=KBS 방송캡처)


원심 판결의 핵심은 최씨가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였다. 이에 최씨 측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조사하여 사진을 발견한 이후에 성폭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가 문제 되기 시작했다”면서 “이 점만 보더라고 사건 사진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이외에 협박과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해 죄에 대해서는 다소 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하라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발로 차거나 공기청정기 등을 집어 던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유족 자격으로 재판에 임했다.

구하라와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27일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최종범은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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