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급여 행정예고 철회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최철희 교수, 이하 공대위)는 지난 24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 중인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청기 급여 행정예고 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보청기 급여 제도 관련 14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이다.
공대위가 지적한 이번 개정안의 문제는 보청기 판매 업소의 자격 기준에 ‘이비인후과 전문의 1인 이상’이라고 명시한 내용이다. 공대위는 이는 보청기 시장의 건전성 훼손과 부정 수급의 발생, 청각 장애인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가중, 청각 장애인에 대한 소통권 침해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모두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보청기 급여 행정예고 철회 청와대 앞 분수대 기자회견 (사진=보청기급여행정예고 철회 공동대책위원회)
이에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고발하고 △행정예고의 판매 인력 기준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삭제할 것 △청각 장애인의 청각 장애 진단비용을 급여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으며 사람 중심의 행정, 보청기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본 행정예고가 확정되면 이비인후과 의사가 청각 장애 진단, 보청기 처방, 보청기 판매, 및 보청기 검수 등 보청기 적합 서비스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이익단체가 되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경제적 이득은 소비자의 자부담과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추정했을 때 실로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청각 장애 진단 시 진료비, 3회의 순음 청력 검사, 3회의 언어 청각 검사, 1회의 청성 뇌간 반응검사, 필요 시 1회의 청성 지속 반응검사 비용 및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이 소요되며,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2020.3, 한국병원협회)을 근거로 진단 비용을 계산했을 때 55만원의 비용이 발생된다.
이를 2018년 총 보청기 급여 건수 6만5257건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59억원이 된다. 또한 보장구 검수 확인 시에는 음장역치검사와 음장어음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해의 검수 비용으로 청각 장애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12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공대위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판매 시 대략적으로 2018년 보청기 급여의 50%를 판매한다고 가정할 때, 384억원은 매년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수익이 될 것이고 이 금액은 해마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청각 장애인들의 청각 장애 진단과 검수 확인 비용은 매년 약 371억원이고, 의사의 보청기 판매 시 국가의 세금 중 보청기 급여 관련 비용으로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약 396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청각 장애인이 소모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