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은 현재 주변 상권 보호를 취지로 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 중이다. 이 의무휴업을 백화점, 면세점, 쇼핑몰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취지의 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중소상인의 보호 및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 제한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형마트가 월 2회 주말휴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백화점과 아울렛 등 오프라인 매장도 해당 제도에 포함시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료=연합뉴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2010년 전통시장 1km 이내 등록제한 규제를, 2012년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신설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과 주요 면세점 등 오프라인 유통매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에 소비자가 몰리는 만큼 한 달에 이틀 휴무 시 매출에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
한 유통 전문가는 "전통시장 이외에 온라인 쇼핑 쪽으로 고객을 유도할 수 있어 정책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며 꼬집었다.
실제로 온라인 유통 시장 비율을 보면 2015년 29.8%에서 지난해 41.2%로 성장한 반면, 오프라인 시장은 70.2%에서 58.8%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유통시장은 점점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경쟁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타격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아직은 상황을 좀더 두고 봐야 한다. 관련 법안의 발의 목적은 백화점 내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와 골목상권 보호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근로자들의 법적 휴식일을 준수하고 있다. 주말 휴무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매출 감소에 따라 근로자들의 수당이 깎이는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해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오프라인 매장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