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가 폐업했는데도 주소지 불명 등의 이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현행 주민등록주소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 (자료=YTN캡처)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상조업체에 알려야 한다. 상조업체에 주소·연락처 등 변동사항을 알리지 않아 해당 상조업체 폐업 시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8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가 폐업했는데도 주소지 불명 등의 이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 3만5000여명의 현행 주민등록주소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에 주소·연락처 변동을 알리지 않아 상조업체 폐업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 3만5000여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이미 낸 선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은행·공제조합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았다면 안내를 받지 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제대로 받으려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를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제조합은 피해보상 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주소·연락처 업데이트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소·연락처 변동 시 상조업체에 꼭 '통보'..폐업 시 피해보상금 안내 가능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7.08 15:35 의견 0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가 폐업했는데도 주소지 불명 등의 이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현행 주민등록주소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 (자료=YTN캡처)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상조업체에 알려야 한다.

상조업체에 주소·연락처 등 변동사항을 알리지 않아 해당 상조업체 폐업 시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8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가 폐업했는데도 주소지 불명 등의 이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 3만5000여명의 현행 주민등록주소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에 주소·연락처 변동을 알리지 않아 상조업체 폐업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 3만5000여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이미 낸 선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은행·공제조합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았다면 안내를 받지 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제대로 받으려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를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제조합은 피해보상 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주소·연락처 업데이트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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