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더욱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예정이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가장 핵심은 다주택자와 단기거레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 보유 법인도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정책이 변경되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해 지금보다 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6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내야 한다. 취득세율도 오른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이 배제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정부, 7·10 대책 통해 다주택자에 세금 폭탄…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은 세금 더 많이 내야
취득세율까지 올라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맞아

최동수 기자 승인 2020.07.10 15:15 의견 0
정부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더욱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예정이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가장 핵심은 다주택자와 단기거레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 보유 법인도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정책이 변경되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해 지금보다 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6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내야 한다.

취득세율도 오른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이 배제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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