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유튜브 캡처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항소심 선고로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하면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에 대해 토론회에서 말한 것이 적극적인 반대사실 공표, 즉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2심의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게 허위라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은 무죄 5명은 유죄로 보았다. 대법관 다수의견에 따라 이 지사의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 중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로 본 박상옥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은 이 지사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였음에 주목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반대의견 요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