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틈을 노려 미포장 상태의 '벌크 마스크'를 불법으로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월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자 마스크 유통업자로부터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이른바 '벌크 마스크' 10만장을 매입해 B씨와 C씨에게 1억3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틈을 노려 미포장 상태의 '벌크 마스크'를 불법으로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코엔뉴스0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공급받은 벌크 마스크를 유통업자에게 1억7000만원에 판매해 4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에서 정한 명칭, 제조업자 등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물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상황을 틈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원, 마스크 대란 틈타 불법 유통 판매한 일당에게 벌금 3000만원 선고

재판부, "국민 건강에 위험 초래하고 불안감 가중한 행위"

심영범 기자 승인 2020.07.22 15:36 의견 0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틈을 노려 미포장 상태의 '벌크 마스크'를 불법으로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월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자 마스크 유통업자로부터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이른바 '벌크 마스크' 10만장을 매입해 B씨와 C씨에게 1억3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틈을 노려 미포장 상태의 '벌크 마스크'를 불법으로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코엔뉴스0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공급받은 벌크 마스크를 유통업자에게 1억7000만원에 판매해 4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에서 정한 명칭, 제조업자 등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물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상황을 틈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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