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캡처) 2009년 2월 일어난 제주도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택시기사가 지난달 8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DNA 등 직접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 현재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은 상황이다. 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밝히기 위해서는 경찰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범인의 시긴 유기 방식과 피해자의 가방 속 물건을 그대로 나둔 것을 토대로 비면식 관계의 단독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앞으로의 과학기술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남아있는 증거를 통해서 이 사건의 범인을 특정할 순간이 오리라 믿는다"라며 진범이 밝혀지기를 희망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방송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서 택시기사의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수사 기록은 검찰이 증거물은 경찰이 각각 보관한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보관된 기록은 영구 보존되지만 경찰에 보관된 증거물 경우 보관 방법이나 기간에 강제력이 없어 경찰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알'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사건 "증거 보존, 경찰 의지 중요하다"

이나현 기자 승인 2020.08.02 00:38 의견 0
(사진=SBS 캡처)

2009년 2월 일어난 제주도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택시기사가 지난달 8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DNA 등 직접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 현재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은 상황이다.

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밝히기 위해서는 경찰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범인의 시긴 유기 방식과 피해자의 가방 속 물건을 그대로 나둔 것을 토대로 비면식 관계의 단독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앞으로의 과학기술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남아있는 증거를 통해서 이 사건의 범인을 특정할 순간이 오리라 믿는다"라며 진범이 밝혀지기를 희망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방송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서 택시기사의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수사 기록은 검찰이 증거물은 경찰이 각각 보관한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보관된 기록은 영구 보존되지만 경찰에 보관된 증거물 경우 보관 방법이나 기간에 강제력이 없어 경찰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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