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을 명령했다. (자료=SBSCN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에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지난 18일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체적으로는 약관 개정을 통해 테슬라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배상하게 됐다. 특별손해도 회사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 10만원으로 제한했다.

고객이 모든 손해를 떠안는 조항도 테슬라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회사가 책임지게 된다. 테슬라가 차량 인도 의무를 지지 않는 조항도 삭제했다.

아울러 고객이 악의로 주문하거나 행동했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불명확한 주문 취소사유 조항을 구체화해서 시정했다.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 양도조항 및 재판 관할조항도 시정했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 및 판매사다. 지난 2017년 6월 첫 판매가 이루어진 후 지난해 보급형인 '모델 3'가 국내에 출시돼 판매가 급증했다. 

공정위는 전기차 판매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계 1위 제조·판매사인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을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내용을 확인했다. 이에 테슬라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