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을 투입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긴급생계지원 및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한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 4회 추가정경예산안 총 1조 443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눈길을 끈 것은 지급 기준이다. 긴급생계지원 적용 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이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해당 소득보다 75% 이하일 경우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이 된다.  이에 따르면 1인 131만7896원 ▲2인 224만3985원 ▲3인 290만2933원 ▲4인 356만1881원 ▲5인 422만828원 ▲6인 487만79776원 등이다.  이들에게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75% 난 충족할까?…1인 기준 132만원보다 소득 적어야

김현 기자 승인 2020.09.10 17:35 의견 0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을 투입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긴급생계지원 및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한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 4회 추가정경예산안 총 1조 443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눈길을 끈 것은 지급 기준이다. 긴급생계지원 적용 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이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해당 소득보다 75% 이하일 경우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이 된다. 

이에 따르면 1인 131만7896원 ▲2인 224만3985원 ▲3인 290만2933원 ▲4인 356만1881원 ▲5인 422만828원 ▲6인 487만79776원 등이다. 

이들에게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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