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을 투입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긴급생계지원 및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한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 4회 추가정경예산안 총 1조 443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눈길을 끈 것은 지급 기준이다. 긴급생계지원 적용 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이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해당 소득보다 75% 이하일 경우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이 된다.
이에 따르면 1인 131만7896원 ▲2인 224만3985원 ▲3인 290만2933원 ▲4인 356만1881원 ▲5인 422만828원 ▲6인 487만79776원 등이다.
이들에게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