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 필리핀에 반출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 폐기물 (사진=인테그리티 벌크) 아파트 브랜드 '사랑으로'로 이름을 알린 부영그룹이 유독성 폐기물을 반출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부영은 이를 강하게 부정하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현재 수사 결과 발표 전이만 혐의가 입증될 경우 부영그룹은 폐기물 반출 기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덴마크 선박회사 '인테그리티 벌크'는 지난 22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이중근 부영 회장과 부영주택, 부영환경산업 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인테그리티 벌크'는 부영주택이 옛 진해화학 터에서 나온 폐기물을 필리핀에 몰래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폐기물이 나온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화학은 화학 비료를 생산하던 곳이다. 부영은 2003년 옛 진해화학 터를 사들여 오염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또 '인테그리티 벌크'는 "부영이 선적한 화물이 국제법상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된 유독성 폐기물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부영은 해당 화물이 유독성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필리핀 운송을 요청했다"며 "이로인해 '인테그리티 벌크'의 대외적 신인도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고액의 금전적 손실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국가 간 폐기물 이동법을 살펴보면 '국가 간 폐기물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입 등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테그리티 벌크'는 "부영의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등 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대한민국 국내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관련 국제법마저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에 대해 부영은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부영은 "부영과 '인테그리티 벌크'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다"라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은 '인테그리티 벌크'가 왜 부영에게 고소를 진행한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그리티 벌크'사가 주장하는 폐기물은 유독성 폐기물이 아니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확인을 받아 적법하게 수출됐다"며 "필리핀 현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고 필리핀 세관의 허가를 받아 이미 하역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부영은 고소를 진행한 '인테그리티 벌크'에 대해 "계약의 주체가 아닌 부영을 고소한 것에 대해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영은 지난 2017년 옛 진해화학 터를 아파트 등 건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2003년 매입했지만 오염 정화 사업을 하지 않아 수차례 행정명령을 받았다. 부영주택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이 지역 정화작업을 마쳐야 한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유독성 폐기물 필리핀에 무단반출 혐의로 피소

필리핀에 유독성 폐기물 반출한 혐의
부영 "사실 아니야, 법적 대응 고려"

최동수 기자 승인 2020.09.24 15:39 | 최종 수정 2020.09.24 17:18 의견 0
부영그룹이 필리핀에 반출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 폐기물 (사진=인테그리티 벌크)

아파트 브랜드 '사랑으로'로 이름을 알린 부영그룹이 유독성 폐기물을 반출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부영은 이를 강하게 부정하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현재 수사 결과 발표 전이만 혐의가 입증될 경우 부영그룹은 폐기물 반출 기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덴마크 선박회사 '인테그리티 벌크'는 지난 22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이중근 부영 회장과 부영주택, 부영환경산업 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인테그리티 벌크'는 부영주택이 옛 진해화학 터에서 나온 폐기물을 필리핀에 몰래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폐기물이 나온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화학은 화학 비료를 생산하던 곳이다. 부영은 2003년 옛 진해화학 터를 사들여 오염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또 '인테그리티 벌크'는 "부영이 선적한 화물이 국제법상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된 유독성 폐기물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부영은 해당 화물이 유독성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필리핀 운송을 요청했다"며 "이로인해 '인테그리티 벌크'의 대외적 신인도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고액의 금전적 손실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국가 간 폐기물 이동법을 살펴보면 '국가 간 폐기물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입 등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테그리티 벌크'는 "부영의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등 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대한민국 국내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관련 국제법마저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에 대해 부영은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부영은 "부영과 '인테그리티 벌크'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다"라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은 '인테그리티 벌크'가 왜 부영에게 고소를 진행한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그리티 벌크'사가 주장하는 폐기물은 유독성 폐기물이 아니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확인을 받아 적법하게 수출됐다"며 "필리핀 현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고 필리핀 세관의 허가를 받아 이미 하역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부영은 고소를 진행한 '인테그리티 벌크'에 대해 "계약의 주체가 아닌 부영을 고소한 것에 대해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영은 지난 2017년 옛 진해화학 터를 아파트 등 건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2003년 매입했지만 오염 정화 사업을 하지 않아 수차례 행정명령을 받았다. 부영주택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이 지역 정화작업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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