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뷰어스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박씨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배상액이 확정된 것이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7월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조정안에는 한 달 안에 박씨가 조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정 금액은 A씨가 청구한 1억원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배상 확정

이채윤 기자 승인 2019.09.17 10:59 | 최종 수정 2019.09.24 13:3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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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박씨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배상액이 확정된 것이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7월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조정안에는 한 달 안에 박씨가 조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정 금액은 A씨가 청구한 1억원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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