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구현모 사장 (사진=KT) KT가 잇따른 갑질 논란으로 시끄럽다. 본사는 공인제보자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가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이 나오자 머쓱해졌으며, 자회사 직원은 임차인에게 영업방해 및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KT는 담담한 모습이다.  KT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KT그룹 부동산종합회사 KT에스테이트는 부산 소재 KT 전화국 건물 1층 일부를 임대해 카페를 운영했던 A씨와 계약 연장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A씨는 “계약을 연장하지 못해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을'인 관계로 계약기간 5년 동안 직원들의 온갖 횡포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임차인 A씨는 이 빌딩 1층 214.05㎡를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5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KT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모친과 함께 수억원을 투입해 인테리어, 집기 등 영업 준비를 끝내고 장사를 시작한 이후 빌딩관리회사인 KT 에스테이트 직원의 온갖 횡포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A씨가 주장하는 횡포는 ▲카페 전기 무단 사용 ▲화장실 이동통로 및 카페 출입 방해 등이다. 이 때문에 A씨는 KT에스테이트 직원 두 명에게 매단 10~20만원 씩 상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 상납을 비롯한 온갖 갑질과 횡포에 영업조차 마음 놓고 못했다. 심지어 계약종료 한달 전에 아무런 보상 없이 무작정 나가라고 해 권리금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에스테이트 측은 금품수수와 관련된 직원을 해임처분 했다는 입장이다. 임차인 A씨의 선처 요구로 한 명은 퇴사, 한 명은 근무 중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계약 연장을 두고 A씨와 KT가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2019년 2월 A씨가 KT에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A씨는 KT로부터 5년 재계약과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 시 최대한 권리금을 받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재계약을 못해도 KT가 최소 1년 전에 통보한다고 합의됐던 상태다.  KT 측도 이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관계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KT 전경 (사진=KT) ■ 공익제보 직원에 보복성 징계 의혹 KT, 무혐의 나오자 ‘머쓱’ 지난 6월 KT 협력사가 갑질 혐의로 고발하고, KT가 중징계를 내린 직원 두 명이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일 KT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는 “검찰 조사 결과 ‘협력사 직원에 대한 폭언·갑질’ 등의 혐의로 고발된 KT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 A차장과 B과장은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KT 경기중앙빌딩 관리업체인 KDFS와 직원 C씨는 KT 커스터머부문 업무지원단 경기업무지원부 경기지원1팀 소속 직원 2명을 ‘폭언, 갑질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다. KT는 이를 근거로 지난 8월 A차장과 B과장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두 직원과 협력사 직원 간 언쟁이 오간 것을 두고 협력사 직원에게 폭언 및 갑질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A차장과 B과장은 지속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다. 곰팡이와 습기가 가득한 천장과 벽 등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A 차장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전보 처분도 받았다.  그동안 징계 당사자와 KT노조는 KT가 부당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검찰도 이들에 대해 ‘폭언·갑질 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KT, 자회사는 임차인 갑질·본사는 공익제보자 보복성 징계 ‘갑질 기업의 민낯’

박진희 기자 승인 2020.10.16 10:04 | 최종 수정 2020.10.16 10:05 의견 0
KT 구현모 사장 (사진=KT)


KT가 잇따른 갑질 논란으로 시끄럽다. 본사는 공인제보자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가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이 나오자 머쓱해졌으며, 자회사 직원은 임차인에게 영업방해 및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KT는 담담한 모습이다. 

KT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KT그룹 부동산종합회사 KT에스테이트는 부산 소재 KT 전화국 건물 1층 일부를 임대해 카페를 운영했던 A씨와 계약 연장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A씨는 “계약을 연장하지 못해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을'인 관계로 계약기간 5년 동안 직원들의 온갖 횡포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임차인 A씨는 이 빌딩 1층 214.05㎡를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5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KT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모친과 함께 수억원을 투입해 인테리어, 집기 등 영업 준비를 끝내고 장사를 시작한 이후 빌딩관리회사인 KT 에스테이트 직원의 온갖 횡포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A씨가 주장하는 횡포는 ▲카페 전기 무단 사용 ▲화장실 이동통로 및 카페 출입 방해 등이다. 이 때문에 A씨는 KT에스테이트 직원 두 명에게 매단 10~20만원 씩 상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 상납을 비롯한 온갖 갑질과 횡포에 영업조차 마음 놓고 못했다. 심지어 계약종료 한달 전에 아무런 보상 없이 무작정 나가라고 해 권리금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에스테이트 측은 금품수수와 관련된 직원을 해임처분 했다는 입장이다. 임차인 A씨의 선처 요구로 한 명은 퇴사, 한 명은 근무 중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계약 연장을 두고 A씨와 KT가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2019년 2월 A씨가 KT에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A씨는 KT로부터 5년 재계약과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 시 최대한 권리금을 받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재계약을 못해도 KT가 최소 1년 전에 통보한다고 합의됐던 상태다. 

KT 측도 이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관계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KT 전경 (사진=KT)


■ 공익제보 직원에 보복성 징계 의혹 KT, 무혐의 나오자 ‘머쓱’

지난 6월 KT 협력사가 갑질 혐의로 고발하고, KT가 중징계를 내린 직원 두 명이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일 KT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는 “검찰 조사 결과 ‘협력사 직원에 대한 폭언·갑질’ 등의 혐의로 고발된 KT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 A차장과 B과장은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KT 경기중앙빌딩 관리업체인 KDFS와 직원 C씨는 KT 커스터머부문 업무지원단 경기업무지원부 경기지원1팀 소속 직원 2명을 ‘폭언, 갑질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다.

KT는 이를 근거로 지난 8월 A차장과 B과장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두 직원과 협력사 직원 간 언쟁이 오간 것을 두고 협력사 직원에게 폭언 및 갑질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A차장과 B과장은 지속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다. 곰팡이와 습기가 가득한 천장과 벽 등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A 차장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전보 처분도 받았다. 

그동안 징계 당사자와 KT노조는 KT가 부당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검찰도 이들에 대해 ‘폭언·갑질 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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