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어 납품업체에 대한 부담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한 법 마련이 시급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그 결과 온라인쇼핑몰에서 서버이용비를 부담하는 납품업체수와 부담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티몬으로 나타났다. 이어 SSG닷컴, 위메프, 쿠팡 순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상품판매총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이 최근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낮아지고,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의 수수료율 격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온라인 등의 납품업체 부담 여전했다. TV홈쇼핑의 경우 일부 업체들의 정률수수료율이 40%에 육박하고 수수료율 40~50% 구간이 30.1%를 차지하는 등 판매수수료율의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위수탁 거래금액의 2.6%, 특약매입 거래금액의 1.1%를 판매촉진비, 서버이용비 등으로 수취하는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납품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의 직매입 납품업체들은 거래금액의 1.1%를 판매장려금으로, 거래금액의 4.8%를 판매촉진비 등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판매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그간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와 추가 비용의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 왔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 2019년 1월1일~12월31일 백화점 6개사, TV 홈쇼핑 7개사, 대형 마트 5개사, 편의점 5개사, 아웃렛·복합 쇼핑몰 5개사, 온라인 쇼핑몰 6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조사 항목은 판매 수수료·거래 방식·판매 장려금·반품·추가 비용 등이다.

티몬, 납품업체에 서버비 전가 최다…공정위, 부당 비용 전가 막으려 법 기준 필요

박진희 기자 승인 2020.12.08 14:48 | 최종 수정 2020.12.08 15:18 의견 0


티몬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어 납품업체에 대한 부담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한 법 마련이 시급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그 결과 온라인쇼핑몰에서 서버이용비를 부담하는 납품업체수와 부담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티몬으로 나타났다. 이어 SSG닷컴, 위메프, 쿠팡 순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상품판매총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이 최근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낮아지고,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의 수수료율 격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온라인 등의 납품업체 부담 여전했다. TV홈쇼핑의 경우 일부 업체들의 정률수수료율이 40%에 육박하고 수수료율 40~50% 구간이 30.1%를 차지하는 등 판매수수료율의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위수탁 거래금액의 2.6%, 특약매입 거래금액의 1.1%를 판매촉진비, 서버이용비 등으로 수취하는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납품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의 직매입 납품업체들은 거래금액의 1.1%를 판매장려금으로, 거래금액의 4.8%를 판매촉진비 등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판매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그간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와 추가 비용의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 왔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 2019년 1월1일~12월31일 백화점 6개사, TV 홈쇼핑 7개사, 대형 마트 5개사, 편의점 5개사, 아웃렛·복합 쇼핑몰 5개사, 온라인 쇼핑몰 6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조사 항목은 판매 수수료·거래 방식·판매 장려금·반품·추가 비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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