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홍진영 SNS 캡처
홍진영의 논문 표절이 맞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지면서 방송가 퇴출이 가시화된 모양새다.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법적 책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실상 은퇴를 강제로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조선대는 대학연구윤리원 산하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홍진영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다수의 매체는 MBC '안싸우면 다행이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홍진영이 해당 프로그램 하차한다고 보도했다.
대학원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홍진영 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나 표절로 잠정 결론이 난 상황이며 홍진영이 학위를 반납까지 하겠다고 한 상황이기에 반전은 없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앞서 홍진영이 석사학위를 받은 논문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 내용 중 74%가 표절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진영은 지난달 교수님과 상의해 최선을 다해 논문을 만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학위는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논문표절은 저작권법 등 형법에 따라 법적인 처벌이 이뤄질 사안이나 공소시효 문제로 홍진영의 형사적인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위반 조항은 공소시효가 7년이나 홍진영은 2009년 해당 논문을 작성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다만 법적인 처벌보다도 연예인 생명과 직결된 도덕적인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만큼 홍진영의 향후 방송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