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다리가 지사들에게 신규 점포 개설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투다리 홈페이지 캡쳐) 꼬치구이 프랜차이즈 투다리가 지사들에게 신규 점포 개설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부 지사장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사비를 들여 새 가맹점을 개설하거나 계약해지 조치됐다. 투다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아니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원만히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투다리에서 20년 이상 가맹점을 관리한 A씨는 작년 7월말 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해당 문서에는 2개월 내에 신규 점포 1개를 개점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부진한 시점에서 본사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미 기존 가게들도 운영이 어렵고 점포를 내려면 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투다리 본사는 이를 거절한 A씨에게 2달이 지난 9월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투다리는 전국에 1500여곳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23개 지사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본사의 점포 개설 요구에 일부 지사들은 빚을 내 새 점포를 열거나 계약이 해지됐다. 투다리는 지사에게 상품 유통·가맹점 관리를 담당하게 하는 형태로 가맹점을 간접 운영했다. 본사에서 가져온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할 때 지사가 일부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일부 지사장들은 본사로부터 가맹점 관리와 더불어 신규 점포 개설 압박을 받아왔다. A씨가 받은 약정서에 따르면 투다리는 신규 가맹점을 6개월 이내 개설하지 못한 지사와 올해 관할 지역 내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형 모델 점포를 개설하지 않은 지사를 계약 해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투다리 본사는 2016년 추가 약정서에 2년 연속 신규 개점이 1개도 없는 지부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명시했다. 이후 2017년 가맹계약서에도 투다리 동종 영업을 하는 업체를소유하는 경우 등 11개 계약 해지 사유를 담았다. 일부 지사장들은 투다리 본사가 정한 다양한 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 끊임없이 계약 해지 압박에 시달려 왔다. A씨는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투다리와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은 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간다. 이에 대해 투다리 관계자는 “해당지사는 신규점포 개점을 하지 않아 계약 해지가 된게 아니다. A씨가 담당한 지역은 3년 동안 신규 점포가 개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1000만원 투자도 힘든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래서 본사에서 지사장 홀로 점포 개설하기 힘들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자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A씨가 본인 담당 지사를 매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이후 A씨는 해당 지사를 본사가 매수할 것을 요청해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사는 현실적인 금액을 반영해 A씨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했다. 이후 조정원으로부터 조정이 완료됐다는 판결을 받았고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투다리, 지사에 신규 점포 개설 협박 논란...계약 해지 사유도 지속적으로 늘려

지사장 A씨, 2개월 내 신규 가맹점 개설 요구 거절 후 계약해지 통보받아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1.06 11:54 | 최종 수정 2021.01.19 11:49 의견 0
투다리가 지사들에게 신규 점포 개설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투다리 홈페이지 캡쳐)


꼬치구이 프랜차이즈 투다리가 지사들에게 신규 점포 개설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부 지사장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사비를 들여 새 가맹점을 개설하거나 계약해지 조치됐다. 투다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아니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원만히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투다리에서 20년 이상 가맹점을 관리한 A씨는 작년 7월말 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해당 문서에는 2개월 내에 신규 점포 1개를 개점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부진한 시점에서 본사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미 기존 가게들도 운영이 어렵고 점포를 내려면 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투다리 본사는 이를 거절한 A씨에게 2달이 지난 9월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투다리는 전국에 1500여곳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23개 지사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본사의 점포 개설 요구에 일부 지사들은 빚을 내 새 점포를 열거나 계약이 해지됐다.

투다리는 지사에게 상품 유통·가맹점 관리를 담당하게 하는 형태로 가맹점을 간접 운영했다.

본사에서 가져온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할 때 지사가 일부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일부 지사장들은 본사로부터 가맹점 관리와 더불어 신규 점포 개설 압박을 받아왔다.

A씨가 받은 약정서에 따르면 투다리는 신규 가맹점을 6개월 이내 개설하지 못한 지사와 올해 관할 지역 내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형 모델 점포를 개설하지 않은 지사를 계약 해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투다리 본사는 2016년 추가 약정서에 2년 연속 신규 개점이 1개도 없는 지부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명시했다. 이후 2017년 가맹계약서에도 투다리 동종 영업을 하는 업체를소유하는 경우 등 11개 계약 해지 사유를 담았다.

일부 지사장들은 투다리 본사가 정한 다양한 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 끊임없이 계약 해지 압박에 시달려 왔다.

A씨는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투다리와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은 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간다.

이에 대해 투다리 관계자는 “해당지사는 신규점포 개점을 하지 않아 계약 해지가 된게 아니다. A씨가 담당한 지역은 3년 동안 신규 점포가 개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1000만원 투자도 힘든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래서 본사에서 지사장 홀로 점포 개설하기 힘들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자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A씨가 본인 담당 지사를 매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이후 A씨는 해당 지사를 본사가 매수할 것을 요청해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사는 현실적인 금액을 반영해 A씨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했다. 이후 조정원으로부터 조정이 완료됐다는 판결을 받았고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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