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시장(사진=연합뉴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두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에 합의가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측은 전체물량, 공익플랫폼, 신차판매권 등의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1일 비대면 방식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3개월 협상 시한이 소진된 시점에서 1~2주 이내에 한 번 더 최종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양측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협상을 종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 시장 개방논의는 지난 2019년 2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기간이 만료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중고차 문제는 을지로위원회와 중기부, 완성차 업계, 중고차 업계 등이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에서 다루고 있으나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2일 열린 6차실무위원회에서 완성차 업계는 4년 동안 단계적 진입을 골자로 한 최종안을 제시했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4년 동안 단계적 진입에 찬성하고 있으나 검증기관 설립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이외에도 양측은 전년도 중고차 거래대수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250만대의 10%를 제시했으나 중고차 업계는 110만대의 10%를 제안했다. 다만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는 전체 물량의 10%에 한해 판매하는 것은 합의했다. 또 중고차 업계에서는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거래대수 만큼의 신차 판매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가 원하면 완성차 업체가 차량을 매입한 후 인증중고차를 제외한 차량은 공익 입찰플랫폼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우선 제공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큰 틀에서 전체 물량의 10%라는 수치가 합의를 이룬 만큼 최종 합의가 가능하다고 낙관한다. 을지로위원회는 1~2주 이내 최종 협의를 한 번 더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최대 2주 이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합의 ‘제자리걸음’…최종 결정 권한 쥔 중기부 향하는 시선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8.31 17:38 의견 0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시장(사진=연합뉴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두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에 합의가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측은 전체물량, 공익플랫폼, 신차판매권 등의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1일 비대면 방식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3개월 협상 시한이 소진된 시점에서 1~2주 이내에 한 번 더 최종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양측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협상을 종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 시장 개방논의는 지난 2019년 2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기간이 만료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중고차 문제는 을지로위원회와 중기부, 완성차 업계, 중고차 업계 등이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에서 다루고 있으나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2일 열린 6차실무위원회에서 완성차 업계는 4년 동안 단계적 진입을 골자로 한 최종안을 제시했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4년 동안 단계적 진입에 찬성하고 있으나 검증기관 설립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이외에도 양측은 전년도 중고차 거래대수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250만대의 10%를 제시했으나 중고차 업계는 110만대의 10%를 제안했다. 다만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는 전체 물량의 10%에 한해 판매하는 것은 합의했다.

또 중고차 업계에서는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거래대수 만큼의 신차 판매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가 원하면 완성차 업체가 차량을 매입한 후 인증중고차를 제외한 차량은 공익 입찰플랫폼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우선 제공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큰 틀에서 전체 물량의 10%라는 수치가 합의를 이룬 만큼 최종 합의가 가능하다고 낙관한다. 을지로위원회는 1~2주 이내 최종 협의를 한 번 더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최대 2주 이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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