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사진=신한금융투자) "삼성전자 0.4주 살까. 네이버 0.1주 팔까." 국내 주식도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처럼 소수점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려운 MZ세대가 반길 소식이다. 증권사들은 내년에 전면 허용되는 소수점 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늘릴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분기 중으로 국내 주식거래에서 소수거래를 허용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올해 안에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기반시설)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주식 소수거래는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온주’(온전한 1개의 주식)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하루에 1~2회 정도의 거래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주식은 상법에 명시된 ‘주식불가분 원칙’(하나의 주식을 여러 개로 쪼갤 수 없다)에 따라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할 수 없었다. 각 증권사는 물론 예탁결제원 등 모든 증권거래, 예탁결제 인프라가 ‘온주’(온전한 1개의 주식) 단위로만 설계된 것도 소수거래 시행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해외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가 늘면서 왜 국내 주식은 안되냐는 불만이 커졌다. 여기에 MZ세대가 주식투자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런 요구가 커졌다. 한국투자증권이 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거래 프로그램 미니스탁은 이용자 중 75%가 MZ세대다. 신한금융투자의 유사한 프로그램 역시 이용자 중 MZ세대가 60%(20대 20%, 30대 40%)다. ■ 증권사들도 소수거래 준비 한창 소수거래는 금융위가 선정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2곳에서만 해외거래에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금융위는 시범 운영 후 투자자들의 거래가 늘면서 모든 증권사에 소수거래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사들은 올해 안에 해외주식 소수거래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에는 국내주식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증권·NH투자증권은 올해 4분기 해외주식 소수거래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토스증권·KB증권의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은 제공 중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늘려 고객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당국의 국내외 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안을 매우 환영하며 이번 제도 개선을 발판 삼아 누구나 소액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새로운 문화를 확산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수점 거래는 신탁방식이기 때문에 실시간 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또 취득하는 주식이 엄연한 ‘보통주’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국내 주식도 비트코인처럼 소수점 거래” 증권사, 경쟁 ‘활발’

금융위, 내년 3분기 중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업계도 환영...실시간 거래 안되고 의결권 행사도 제한

최동수 기자 승인 2021.09.17 11:18 의견 0
신한금융투자가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사진=신한금융투자)

"삼성전자 0.4주 살까. 네이버 0.1주 팔까."

국내 주식도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처럼 소수점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려운 MZ세대가 반길 소식이다. 증권사들은 내년에 전면 허용되는 소수점 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늘릴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분기 중으로 국내 주식거래에서 소수거래를 허용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올해 안에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기반시설)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주식 소수거래는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온주’(온전한 1개의 주식)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하루에 1~2회 정도의 거래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주식은 상법에 명시된 ‘주식불가분 원칙’(하나의 주식을 여러 개로 쪼갤 수 없다)에 따라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할 수 없었다. 각 증권사는 물론 예탁결제원 등 모든 증권거래, 예탁결제 인프라가 ‘온주’(온전한 1개의 주식) 단위로만 설계된 것도 소수거래 시행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해외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가 늘면서 왜 국내 주식은 안되냐는 불만이 커졌다. 여기에 MZ세대가 주식투자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런 요구가 커졌다.

한국투자증권이 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거래 프로그램 미니스탁은 이용자 중 75%가 MZ세대다. 신한금융투자의 유사한 프로그램 역시 이용자 중 MZ세대가 60%(20대 20%, 30대 40%)다.

■ 증권사들도 소수거래 준비 한창

소수거래는 금융위가 선정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2곳에서만 해외거래에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금융위는 시범 운영 후 투자자들의 거래가 늘면서 모든 증권사에 소수거래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사들은 올해 안에 해외주식 소수거래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에는 국내주식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증권·NH투자증권은 올해 4분기 해외주식 소수거래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토스증권·KB증권의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은 제공 중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늘려 고객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당국의 국내외 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안을 매우 환영하며 이번 제도 개선을 발판 삼아 누구나 소액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새로운 문화를 확산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수점 거래는 신탁방식이기 때문에 실시간 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또 취득하는 주식이 엄연한 ‘보통주’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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