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예정 지구인 서울 흑석2구역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 민간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서울시는 2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처음으로 적용한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련 서류를 접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자치구별 사전 검토를 거친 뒤 12월에 선정위원회를 열고 총 25개 안팎의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건립의 경우 2종7층 일반주거지역 높이 제한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또 최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율과 건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한 뒤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재개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이 2015년 도입했다. 오 시장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면서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 문턱도 낮아지게 된 셈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이외 공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공모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앞서 6월 ‘서울시-국토교통부 정책협력 간담회’에서 발표한대로 공공재개발과 2·4대책(3080+)에 따른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상충방지 원칙에 따라 제외된다.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주거지역도 제외된다. 서울시는 연내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2차 공공재개발 공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재개발 공모에서 미선정된 구역은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본격 시동, 후보지 첫 공모…“문턱 낮추고 사업성 높이고”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 적용한 민간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나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진입 문턱 낮추고 높이 규제 완화로 사업성 개선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9.22 14:32 | 최종 수정 2021.09.22 14:33 의견 0
공공재개발 예정 지구인 서울 흑석2구역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 민간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서울시는 2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처음으로 적용한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련 서류를 접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자치구별 사전 검토를 거친 뒤 12월에 선정위원회를 열고 총 25개 안팎의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건립의 경우 2종7층 일반주거지역 높이 제한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또 최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율과 건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한 뒤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재개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이 2015년 도입했다.

오 시장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면서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 문턱도 낮아지게 된 셈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이외 공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공모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앞서 6월 ‘서울시-국토교통부 정책협력 간담회’에서 발표한대로 공공재개발과 2·4대책(3080+)에 따른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상충방지 원칙에 따라 제외된다.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주거지역도 제외된다.

서울시는 연내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2차 공공재개발 공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재개발 공모에서 미선정된 구역은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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