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관석 의원실) 상법 개정안의 3%룰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은 최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공정경제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경제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상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제정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조그룹은 최근 법의 허점을 악용해 3%룰을 깨뜨렸다. ​사조그룹은 소액주주 대표 송종국씨의 등기이사 겸 감사위원 선출을 막기 위해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전환시켰다. 이후 주진우 회장 소유의 사조산업 주식 71만 2016주 중 각각 15만주씩 총 30만주를 문범태씨와 박창우씨에게 대여해 자기주식 지분을 14.24%에서 8.24%로 줄였으며, 3% 지분 쪼개기 편법으로 3% 의결권 제한을 피해 실질적으로 9%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조그룹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상법 개정안에서 보장한 1인 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도를 무력화시켜 공정경제3법의 제정 취지를 왜곡하고 흔들었지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에 제재할 방편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윤 의원은 “사조의 이 같은 행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정경제질서 확립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다”며 “대여주식에 대해 일부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3%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경제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경제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무부·공정위 등과 상의해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감사] 윤관석 의원 “사조그룹 3%룰 훼손 행위 공정경제법 보완해야”

사조그룹 법의 허점 악용해 상법 개정안에서 보장한 1인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도 무력화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지분쪼개기 편법 통해 실질적으로 9% 의결권 행사

심영범 기자 승인 2021.10.21 15:17 의견 0
(사진=윤관석 의원실)

상법 개정안의 3%룰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은 최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공정경제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경제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상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제정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조그룹은 최근 법의 허점을 악용해 3%룰을 깨뜨렸다.

​사조그룹은 소액주주 대표 송종국씨의 등기이사 겸 감사위원 선출을 막기 위해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전환시켰다.

이후 주진우 회장 소유의 사조산업 주식 71만 2016주 중 각각 15만주씩 총 30만주를 문범태씨와 박창우씨에게 대여해 자기주식 지분을 14.24%에서 8.24%로 줄였으며, 3% 지분 쪼개기 편법으로 3% 의결권 제한을 피해 실질적으로 9%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조그룹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상법 개정안에서 보장한 1인 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도를 무력화시켜 공정경제3법의 제정 취지를 왜곡하고 흔들었지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에 제재할 방편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윤 의원은 “사조의 이 같은 행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정경제질서 확립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다”며 “대여주식에 대해 일부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3%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경제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경제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무부·공정위 등과 상의해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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