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서울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면서 안전경영 혁신에 나섰다. 그러나 광주 공사 현장에서의 잇따른 참사로 최장 1년8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건설업 면허 등록말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불신 여론이 팽배하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12일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사전에 통지했다. 이와 함께 HDC현산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시의 이번 행정 처분은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학동 참사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광주 학동 참사는 재개발 사업을 위해 빌딩을 철거하던 중 빌딩이 무너져 내리며 시내버스를 덮치고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동구청은 HDC현산에게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82조 2항 5호에 따른 ‘고의나 과실에 따른 부실시공’의 혐의를 적용하고 HDC현산이 등록된 서울시에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 11일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한 행정 처분도 이어질 경우 HDC현산이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을 적용할 수 있다.

광주학동 참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외벽 붕괴 사고에서는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5명이 실종상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사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최고 처벌 수위인 건설업종 등록말소까지 고려 중이다.

정몽규 회장이 지난 17일 10시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에서 광주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이 사죄를 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사진=HDC현대산업개발)

■ HDC현대산업개발, 한 발짝 늦은 CSO선임

HDC현산은 정몽규 회장이 사퇴하고 광주 사고 책임 수습을 위한 비상안전위원회 신설에도 나섰다. 신뢰 회복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으나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이번에 출범한 비상안전위원회는 사고수습 및 안전 혁신을 위한 논의 끝에 CSO도입에 나섰다. 그러나 다른 대형건설사가 지난해 선제적으로 CSO를 전면배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10대 건설사 중 CSO를 이미 선임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으로 모두 7곳이다.

CSO 선임이 이뤄지지 않은 대우건설은 현재 중흥그룹과 인수합병으로 조직 개편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

HDC현산 관계자는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