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이 밝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앱마켓·메타버스·음원서비스·OTT 등 플랫폼과 혁신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주요 사업으로 내걸었다. 특히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더불어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더욱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간의 상생문제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뷰어스에서는 공정위가 올해 지침으로 잡은 업무 계획을 토대로 업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작년 단기적 일상회복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잠깐동안 숙박업이 핫했다. 그리고 숙박 플랫폼들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수수료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며 관련 업계들도 긴장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모니터링이 강화된 만큼 관련 지침을 잘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플랫폼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규제가 아쉽다는 뜻도 내비쳤다. 야놀자 이수진 총괄대표 (사진=야놀자) ■ 숙박앱 관계자 “정부 방침 잘 따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워” 수수료 및 광고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숙박앱은 올해 개선 의사를 확실히 내비쳤다. 다만 앞으로 가맹점들과의 적절한 협의 등은 과제로 남았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 업체도 수수료 및 광고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숙박 플랫폼 시장에서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점유율은 90%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작년 6~7월 도내 숙박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업체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위 3개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야놀자·여기어때·네이버플레이스에 매달 지불하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평균 293만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8%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이들 숙박업체의 지난해 월평균 매출(1343만원)에서 숙박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59만원)로 나타났다. 그만큼 숙박앱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과도한 비용 부담 등 독과점적 행위에 대한 불만도 높게 나타났다. 숙박업체 중 69.4%가 자체 광고 수단 제한(24.4%), 일방적 정산 진행(17.4%), 판매 목표 강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15.4%)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이와 별개로 숙박앱들이 광고비 사용 내역이나 광고 상품의 노출 관련 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숙박앱 관계자는 "작년 코로나19로 한창 어려운 시기에 자사 시스템을 통해 숙박업소 분들이 이득을 얻은 측면도 있었다. 일단 정부의 방침에 기본적으로 잘 따를 방침이다. 플랫폼 업계가 공용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일부 플랫폼은 아직 갈길이 멀다.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외진출을 하는 등 단계적 절차가 필요한 과정에 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상황 속 숙박앱 등 플랫폼 사업자 갑질 모니터링 강화 공정위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불공정·소비자 피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방역 단계 조정 시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는 숙박앱 등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불공정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막는다. 공정위 측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빠르고 내실있는 대응과 피해 구제를 위해 사건처리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하고, 대체적분쟁해결(ADR)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화하는 2022] ④숙박앱 수수료 및 광고비 개선될 듯...소비자 혜택으로 돌아올까?

일방적 계약해지 등 점검
가맹점과의 갈등 등 해결문제 산더미

심영범 기자 승인 2022.01.27 08:00 의견 0

임인년이 밝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앱마켓·메타버스·음원서비스·OTT 등 플랫폼과 혁신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주요 사업으로 내걸었다. 특히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더불어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더욱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간의 상생문제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뷰어스에서는 공정위가 올해 지침으로 잡은 업무 계획을 토대로 업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작년 단기적 일상회복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잠깐동안 숙박업이 핫했다. 그리고 숙박 플랫폼들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수수료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며 관련 업계들도 긴장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모니터링이 강화된 만큼 관련 지침을 잘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플랫폼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규제가 아쉽다는 뜻도 내비쳤다.

야놀자 이수진 총괄대표 (사진=야놀자)

■ 숙박앱 관계자 “정부 방침 잘 따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워”

수수료 및 광고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숙박앱은 올해 개선 의사를 확실히 내비쳤다. 다만 앞으로 가맹점들과의 적절한 협의 등은 과제로 남았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 업체도 수수료 및 광고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숙박 플랫폼 시장에서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점유율은 90%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작년 6~7월 도내 숙박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업체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위 3개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야놀자·여기어때·네이버플레이스에 매달 지불하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평균 293만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8%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이들 숙박업체의 지난해 월평균 매출(1343만원)에서 숙박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59만원)로 나타났다. 그만큼 숙박앱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과도한 비용 부담 등 독과점적 행위에 대한 불만도 높게 나타났다. 숙박업체 중 69.4%가 자체 광고 수단 제한(24.4%), 일방적 정산 진행(17.4%), 판매 목표 강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15.4%)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이와 별개로 숙박앱들이 광고비 사용 내역이나 광고 상품의 노출 관련 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숙박앱 관계자는 "작년 코로나19로 한창 어려운 시기에 자사 시스템을 통해 숙박업소 분들이 이득을 얻은 측면도 있었다. 일단 정부의 방침에 기본적으로 잘 따를 방침이다. 플랫폼 업계가 공용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일부 플랫폼은 아직 갈길이 멀다.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외진출을 하는 등 단계적 절차가 필요한 과정에 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상황 속 숙박앱 등 플랫폼 사업자 갑질 모니터링 강화

공정위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불공정·소비자 피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방역 단계 조정 시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는 숙박앱 등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불공정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막는다.

공정위 측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빠르고 내실있는 대응과 피해 구제를 위해 사건처리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하고, 대체적분쟁해결(ADR)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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