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음식점의 카드 결제 모습 (사진=연합뉴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이 이뤄지면서 동네마트·슈퍼마켓 단체가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해당 집단행동이 다른 유통업종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27일 한국마트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마트협회는 28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카드업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마트협회는 지난 25일 배포한 자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한다는 통보가 카드사로부터 속속 도착하고 있다”며 “현행 최고 수수료율 2.3%를 통보한 신한카드에 대해 가맹점 해지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트협회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통보한 수수료율은 표본으로 취합한 478개 회원 평균 2.28%로 최고율 2.3%에 육박하고, 평균 인상폭은 0.26%포인트에 달했다. 나머지 8개 카드사(표본수 123∼467개)가 통보한 수수료율은 평균 2.08∼2.25%, 인상폭은 0.02∼0.10%포인트로 나타났다. 이에 마트협회는 법인카드와 주거래 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다른 일반가맹점으로 ‘신한카드 거부운동’을 확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한카드로부터 수수료를 1.98%에서 2.3%로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홍춘호 마트협회 이사는 “문제를 제기할 통로도 없고, 콜센터로 연락해도 아무런 답이 없다”며 “이걸 어떻게 협상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동네마트와 슈퍼마켓의 이익률이 1.5% 수준인데 카드 수수료로 2.3%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또 마트협회는 동네마트와 슈퍼마켓은 수수료를 조정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카드사로부터 일방적 인상 통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마트협회는 금융당국에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러한 마트협회의 주장에 대해 신한카드는 마트 가맹점 중 인상은 ‘극소수’라고 해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전체 마트 가맹점 가운데 약 90%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소규모 가맹점으로 분류돼 1.5% 이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인상되는 가맹점 수는 미미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가 오르는 가맹점은 적격비용을 반영해 인상 결정이 내려진 곳으로 신한카드는 이들에 대해 영업채널을 통해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도 이번 수수료 조정이 적격비용 분석과 해당 가맹점의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폭을 일반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1월 말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즉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 수수료 분석을 거쳐 연 매출 3억원 이하 ‘우대가맹점’ 220만곳에 대해 수수료를 종전 0.8∼1.6%(체크카드 0.5∼1.3%)에서 0.5∼1.5%(체크카드 0.25∼1.25%)로 인하했다.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 종료를 앞두고 대형 가맹점과 협상을 진행 중인 카드업계는 마트협회의 반발이 다른 유통업종으로 확산할지 주시하고 있다.

마트협회, 카드수수료 인상에 폭발…“일부 카드 가맹 해지”

최동수 기자 승인 2022.02.27 14:22 의견 0
서울시내 한 음식점의 카드 결제 모습 (사진=연합뉴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이 이뤄지면서 동네마트·슈퍼마켓 단체가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해당 집단행동이 다른 유통업종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27일 한국마트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마트협회는 28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카드업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마트협회는 지난 25일 배포한 자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한다는 통보가 카드사로부터 속속 도착하고 있다”며 “현행 최고 수수료율 2.3%를 통보한 신한카드에 대해 가맹점 해지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트협회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통보한 수수료율은 표본으로 취합한 478개 회원 평균 2.28%로 최고율 2.3%에 육박하고, 평균 인상폭은 0.26%포인트에 달했다. 나머지 8개 카드사(표본수 123∼467개)가 통보한 수수료율은 평균 2.08∼2.25%, 인상폭은 0.02∼0.10%포인트로 나타났다.

이에 마트협회는 법인카드와 주거래 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다른 일반가맹점으로 ‘신한카드 거부운동’을 확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한카드로부터 수수료를 1.98%에서 2.3%로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홍춘호 마트협회 이사는 “문제를 제기할 통로도 없고, 콜센터로 연락해도 아무런 답이 없다”며 “이걸 어떻게 협상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동네마트와 슈퍼마켓의 이익률이 1.5% 수준인데 카드 수수료로 2.3%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또 마트협회는 동네마트와 슈퍼마켓은 수수료를 조정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카드사로부터 일방적 인상 통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마트협회는 금융당국에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러한 마트협회의 주장에 대해 신한카드는 마트 가맹점 중 인상은 ‘극소수’라고 해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전체 마트 가맹점 가운데 약 90%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소규모 가맹점으로 분류돼 1.5% 이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인상되는 가맹점 수는 미미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가 오르는 가맹점은 적격비용을 반영해 인상 결정이 내려진 곳으로 신한카드는 이들에 대해 영업채널을 통해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도 이번 수수료 조정이 적격비용 분석과 해당 가맹점의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폭을 일반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1월 말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즉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 수수료 분석을 거쳐 연 매출 3억원 이하 ‘우대가맹점’ 220만곳에 대해 수수료를 종전 0.8∼1.6%(체크카드 0.5∼1.3%)에서 0.5∼1.5%(체크카드 0.25∼1.25%)로 인하했다.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 종료를 앞두고 대형 가맹점과 협상을 진행 중인 카드업계는 마트협회의 반발이 다른 유통업종으로 확산할지 주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